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지자체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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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 살처분 (사진=자료사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와 지자체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ASF 방역 조치에 따른 농가와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이번 ASF 발생으로 살처분을 이행한 농가는 생계안정비용을 소급 적용해 그 상한액을 6개월분 이상까지 상향해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에는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생계 안정을 위해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기준으로 월 최대 337만 원을 6개월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해당 시·군의 전체 또는 50% 이상의 돼지를 살처분 처리한 경기도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인천시 강화군 등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를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또 ASF 발생으로 농장초소 등 통제초소를 운영한 지자체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살처분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와 재정 부담이 커진 지자체에 대한 지원 확대는 ASF가 발생한 9월 16일 이후부터 소급해 적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살처분과 이동 제한 등으로 양돈농가가 받은 피해와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 확대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정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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