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車'부터 '윤창호法'까지…2019 자동차 무엇이 바뀌었나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올해 자동차 관련 법규 대폭 변경
신차 고장 반복 시 교환, 환불하는 '레몬법'
미세먼지 대책으로 나온 'LPG車 구매'
음주운전 처벌 강화한 '제2 윤창호法'
車튜닝 대폭 허용, 세자리 번호판도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자동차 관련 법규가 대폭 개정됐다. 개정된 내용 역시 굵직 굵직하다.

그동안 국내 자동차 시장엔 없어 소비자들이 누리지 못했던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부터 '일반인의 LPG 자동차 구매 허용', '자동차 튜닝 허용' 등 대형 이슈들이 줄을 이었다.

◇ 1월, 한국판 레몬법 시행…"車 환불 기회 열려"

(사진=연합뉴스)

 

올해 1월 1일을 기점으로 국내 소비자에게도 불량 자동차의 교환, 환불 기회가 열렸다.

올해부터 개정된 '자동차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신차에서 고장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교환, 환불이 가능해진 것이다.

오렌지를 산 줄 알았더니 레몬을 구입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유래가 있는 미국 소비자보호법 내 레몬법을 모델로 삼아 이른바 '한국판 레몬법'으로 불린다.

우선 대상은 △ 인도 1년 이내 차량, △ 주행거리 2만km 이하 차량이다. 해당 차량에서 중대 하자(원동기, 동력, 조향, 제동장치)가 3회 이상 발생, 일반 하자는 4회 이상 반복해 일어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한계와 문제점도 드러내고 있다. 레몬법에 강제성이 없어 기업이 해당 법을 수용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소비자 보호가 가능하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국내 기업은 물론 대부분의 해외 업체가 레몬법을 수용, 시행 중인 점이다.

◇ 3월, 미세먼지 잡겠다며 풀린 'LPG車 규제'

전국을 뒤덮은 미세먼지는 국내 자동차 시장에도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아직까지 유해성을 두고선 논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경유차'가 미세먼지 주범으로 낙인찍히면서 경유차에 대한 대대적인 퇴출 정책이 시행됐다.

동시에 나온 정책이 LPG 차량에 대한 규제 완화였다. 일반인들도 LPG 차량 구매가 가능해진 것이다. 환경부는 LPG 연료가 경유 등 다른 연료에 비해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NOx)' 배출이 적다는 이유로 적극 보급에 나섰다.

LPG에 대한 규제가 풀리자 르노삼성은 QM6 LPG 모델(QM6 LPe)을 재빨리 출시했고 지금까지도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LPG차의 효과를 두고도 갑론을박은 진행 중이다. 질소산화물을 잡으려다 오히려 이산화탄소를 놓쳐 온실가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LPG차량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아 온실가스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PBL 네덜란드 환경평가통계연구소는 한국을 '파리기후협약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산화탄소 배출이 늘어날 국가'로 분류했다.(PBL 홈페이지 캡처)

 


실제로 에니저관리공단의 '2016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분석집'에 따르면 LPG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km당 173.4g으로 경유차(168.8g), 휘발유차(163.9g)보다 높다.

◇ 음주운전 처벌 강화한 '제2의 윤창호法'

(사진=자료사진)

 

올해 6월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의 기준이 크게 강화됨과 동시에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

지난해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故 윤창호 씨의 죽음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된 데 이어 올해 6월, 다시 한번 처벌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면허정지 수치'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로 강화됐고 '면허취소 수치'도 0.1%에서 0.08%로 조정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 역시 '징역 3년, 벌금 1000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으로 강화됐다. 검찰도 음주운전으로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를 일으킬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구속수사 방침을 세웠다.

◇ "올드카에 전기차 엔진을"… 튜닝 규제 완화

다소 폐쇄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은 '국내 자동차 튜닝 시장'을 활성화하는 움직임도 일어났다. 튜닝 가능 부품을 대폭 늘려 튜닝 시장을 키우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우리나라는 세계 7대 자동차 생산국이면서도 튜닝시장 규모가 미국과 독일 등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작았다"며 "규제 완화로 튜닝시장은 2025년까지 5조 원 규모로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10월, 자동차 보조발판과 전조등 등 27종의 튜닝에 대해 승인과 검사가 면제됐다. 이어 지난달에는 전조등 LED 광원, 조명 휠 캡, 중간소음기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마련한 간단한 기준만 만족하면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게 개정됐다.

앞으로 국토부는 캠핑카 튜닝은 물론 클래식카 등 연식이 오래된 차량의 기존 엔진을 전기 모터로 꾸미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 일본車를 떨게 한 '세자리 번호판'

올해 9월부터 출시된 차에는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이 적용됐다. 번호판 앞자리가 기존 두자릿수에서 세자릿수로 바뀌었다. 기존 두자릿수 번호판이 모두 소진되면서 세자릿수 번호판이 등장한 것이다.

단순히 번호판이 바뀐 것이지만 일본 자동차 업계에는 악재로 작용했다.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경제 제재로 지난 7월부터 국내에서 불매운동이 일어난 가운데 일본차는 불매 1순위 품목으로 꼽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9월부터 신규 차량에 부착되기 시작한 세자리 번호판은 '신규 일본차'를 구분하는 수단이 됐다.

한편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올해 11월까지 일본차 브랜드의 전체 판매량은 지난해와 비교해 18.9% 감소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