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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채식 선택권 "레스토랑 왔나?" VS "생존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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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수진(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양측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는 코너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모셨어요.

◆ 백성문> 안녕하세요. 백성문입니다.

◆ 조수진>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오늘 재판정 주제. 군대 다녀오신 분들 혹은 군대에 자녀를 보내실 분들은 특히 집중해 주십시오. 군대 내에 채식 선택권 보장. 여러분은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 주제입니다. 백 변호사님, 갑자기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 백성문> 요즘에 채식주의자분들 꽤 많죠. 비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런데 시민단체들이 군대 내 단체 급식에서 채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라라면서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 김현정> 그런 일이 있었군요.

◆ 백성문> 그래서 채식주의는 단순한 기호가 아닌 동물 착취를 하지 않겠다는 신념이자 양심이다. 양심의 자유나 신념의 자유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취지고요. 채식 선택권 보장은 채식인들의 행복 추구권과 건강권, 양심의 자유 등과 결부돼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진정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인권위가 진정을 심사하는 과정은 1년 정도 걸릴 거고요.

예를 들어서 채식주의 보장해. 그래서 권고를 해요.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입니다. 그러니까 군의 권고에도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관련해서 녹색당 같은 경우에는 이건 헌법 소원 심판 청구까지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것도 준비 중이라고 하면서 논란이 된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래서 불거진 군대 내 채식 선택권. 일단 두 분의 입장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나눠드렸어요. 조 변호사님 어떤 거 받으셨어요?

◆ 조수진> 저는 채식 선택권을 찬성하고 보장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 김현정> 군대 내에서도 채식주의자들이 채식할 수 있게 보장해줘야 된다 생각하시면 조변, 채식, 보장.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백 변호사님.

◆ 백성문> 레스토랑도 아니고요. 군대에서, 사실 군대에서 이것까지 보장을 해 주기에는 예산도 문제고 제가 보기에 군 기강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반대, 과하다, 백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 유튜브까지 다 열어놓고 지금부터 받겠습니다. 아니, 조 변호사님. 백 변호사님 말을 받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겠어요. 군대가 레스토랑이냐. 어떻게 채식까지 다 보장해 주느냐.

지난 11월 1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열린 '군대 내 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에서 입대를 앞둔 진정인들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군대 내 단체급식에서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조수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채식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생존권이 달린 문제예요. 레스토랑처럼 선택권이 문제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국군 소통 서비스 더캠프라는 앱이 있어요. 거기에서 8월달 표준 식단을 한 달 동안 분석을 했더니 총 93끼를 분석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비건. 그러니까 고기를 전혀 먹지 않는 사람이.

◇ 김현정> 채식주의 중에서도 약간 뭐라 그래야 돼요. 등급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고기를 김장을 할 때 거기에 새우젓이 들어갔다 해서 김치 안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 정도로 심한 채식. 뭐라고 해야 되죠.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 조수진> 육류나 아예 해산물도 먹지 않는 경우.

◇ 김현정> 극도의 채식주의자도 계시는가 하면 생선 정도는 먹어요 하는 채식주의자도 있고 좀 다양해요, 스펙트럼이. 비건은 뭐예요?

◆ 조수진> 비건은 고기를 먹지 않는 분들을 비건이라고 하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백성문> 그렇죠.

◇ 김현정> 좀 강한 채식주의자인 거죠, 채식주의자 중에서. 생선, 달걀까지 안 드실 거예요, 비건은.

◆ 조수진> 맞습니다. 완전하게 채식을 하는 분들을 비건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 동안 총 93끼 중에서 밥 하나만 먹어야 되는 게 12끼. 그리고 밥하고 반찬 하나만 달랑 먹을 수 있는 게 거의 대부분, 42끼. 절반은 밥 하나, 반찬 하나. 1식 1찬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볶음밥에 고기가 들어가는 바람에 반찬만 먹어야 되는 것도 14끼.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날. 볶음밥에 고기 반찬에 고깃국이 나와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끼니가 3끼나 됐대요.

그러면 만약에 3끼가 다 그렇게 나오면 이 국군 장병의 경우에는 쫄쫄 굶어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의 경우는 선택권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권이나 자기 생존권이나 군대라는 폐쇄적이고 갇혀 있는 상황. 그러니까 나갈 수 없는, 자기가 사먹을 수 없는 상황에서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굶어야 되는 지금 본인의 신념이냐. 아니면 자기가 아예 그걸 꺾어야 되느냐.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이번에 진정이 들어갔다는 것이 이것이 인권 침해 문제로 인식이 돼야 되는 문제다. 이런 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걸 들으시면 4***님은 '전쟁 나면 고기, 채식주의자를 가려가지고 주는 것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가 유튜브에도 그런 문자가 제일 많이 나와요. 군대는 전쟁을 위해서 훈련하는 곳이고 나라 지키는 곳인데 그런 배려까지는 과한 배려 아니냐.

▲ 지난 2005년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이 식사하는 모습.ⓒ 연합뉴스

 



◆ 조수진>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세요. 사실 그런데 전쟁 관련 훈련을 하는 곳이 군대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총 맞는 것도 훈련을 해야죠. 총도 한번 맞아보고.

◆ 백성문> 너무 가시는데요.

◆ 조수진> 사실은 총 맞는 훈련 안 해요.

◇ 김현정> 안 하죠.

◆ 조수진> 왜냐. 총을 맞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채식주의자들의 경우에도 전쟁이 나서 굉장히 간단한 식단만이 제공됐을 경우에 채식주의자로서 고기를 못 먹는데 어떻게 본인의 건강을 유지해서 군인으로서 활동을 할 것인가를 훈련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실제로 억지로 고기를 먹는 훈련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 백성문>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채식주의자 분들 스펙트럼도 굉장히 다양하죠. 진짜 말 그대로 채식만 드시는 분들도 있고 진짜 계란 정도 드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그 다양한 스펙트럼에 맞춰서 다 식단을 제공하는 것은 군대 내에서도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두 번째로 예를 들어보죠. 저는 오이를 못 먹어요, 개인적으로 먹는데... 하여튼 오이를 못 먹어요.

◇ 김현정> 잘 드시던데.

◆ 백성문> 오이를 못 먹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군대에서 오이를 다 빼줘야 되나요? 다 그렇게 개인으로.

◇ 김현정> 채소 오이요.

◆ 백성문>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는 이거 못 먹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 다 빼줘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군대라는 조직 자체가 개개인의 입맛에 맞춰서 음식을 다 제공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라는 거 하나. 조금 전에 조수진 변호사님이 좋은 얘기해주셨는데 완전한 채식주의자가 한 끼도 먹지 못하는 게 90몇 끼 중에 3끼 정도 됐다. 그런 건 보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도 일부 채소를, 소위 말하는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채소를 제공해 주면 되는 거지.

◆ 백성문> 채식주의자분들 손드세요. 여기는 채소 식단 따로 나갑니다 하려면 조리사 새로 고용해야죠. 그리고 전체 시스템 다 개조하는 데 국방부에서 추정하는 게 수백 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 예산 문제도 간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채식주의자 분들을 폄하하거나 뭐 채식주의자분들 알아서 살라. 이런 뜻이 아니고 군대라는 조직의 특수성상 어쩔 수 없이 획일적으로 음식이 나갈 수밖에 없는데 1식 4찬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소한 그러면 어느 정도 절충해서 받아야 된다. 2찬 정도는, 그러니까 2끼 정도는 야채를 조금 더 많이 넣는다거나 하는 방식은 몰라도 채식주의자분들에게는 오로지 채식만 제공을 한다라는 새로운 식단을 만드는 것까지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 김현정> 채식주의자를 위한 아주 독립적인 배려는 그것까지는 어렵다.

◆ 백성문> 그렇게 따지면 모든 개개인. 저는 뭐 싫어하거든요, 저는 뭐 못 먹거든요.

◇ 김현정> 그런 사람들도 해야 된다.

◆ 백성문> 뭐 못 드시는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 김현정> 그 이야기로 그럼 좁혀보죠. 오이를 싫어하는 사람 오이 빼줘야 하느냐. 콩 싫어하는 사람 콩 빼줘야 하느냐. 그 사람이 알아서 적응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수진>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도의 두 가지, 한 몇 가지 정도의 반찬을 더 추가하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완전히 어떤 사람마다, 말씀하신 대로 레스토랑이 아니기 때문에 주문형으로 음식을 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대량 공급을 하기 때문에. 다만 채식주의자들의 경우에는 고기가 들어가면 못 먹는 경우기 때문에 고기가 아예 없는 반찬. 적어도 밥하고 먹을 수 있는 반찬을 두 가지 정도는 제공을 해 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럴 경우에 한 몇백억 원 정도의 예산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이 예산 문제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산이라는 게 국가가 가지고 있는 돈이고 이걸 국민들을 위해서 쓰는 건데 국민적 합의가 있는 사안에는 쓸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연말 되니까 보도블록 교체한다. 남는 예산 써야 된다. 관공서 회식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장병들. 사실 우리나라가 징병제이기 때문에 본인 의사하고 무관하게 나라 지키러 군대 가 있는 친구들이에요. 다 우리 아이들이고 우리 조카고 옆집 청년이란 말이죠. 이 친구들이 좀 더 건강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정도 예산은 쓸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이게 모병제가 아니라 징병제라는 점에 주목해달라. 그런데 이 질문도 하나 왔어요. 채식주의자들이 마음먹으면 고기 먹을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몸이 받지를 않는 거냐.

◆ 조수진> 이거 제가 본 경우가 있는데. 제가 아는 선배 한 분이 어릴 때 고기가 잘못된 걸 보고 트라우마가 생겨서 고기를 못 먹는 거예요.

(사진제공=연합뉴스)

 



◇ 김현정> 먹으면 몸에서 거부 반응이 오는 거예요? 구토가 난다든지 이 정도까지 오는 분도 계세요?

◆ 조수진> 구토가 날 정도인 거죠. 그래서 그 선배는 군대 가서 15kg이 빠졌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물에 빠진 고기. 그러니까 고깃국은 억지로 살기 위해서 먹는 정도로 사람이 변해서 왔는데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자기 의지가 아닌 국가를 위해서 징병제로 징병돼서 가신 분들이 그 정도까지 몇 백억 원만 쓰면 되는데 그 정도까지 고통을 겪어야 되냐는 거고.

또 하나가 체질상 고기가 맞지 않는 사람도 있고 선택으로 신념으로 고기를 먹지 않는 경우에도 사실 이건 정신력이 몸을 이긴 경우지 않습니까. 사실 고기 맛있어요. 고기 안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인이 어떤 육류를 먹지 않겠다, 지구를 보호하겠다 아니면 육류로 인한 문제점을 알고 육류 소비 안 하겠다라고 결심하고 입을 바꿀 때까지는 신념이 몸을 이긴 상태인 거죠.

◇ 김현정> 그것도 보장해줘야 된다, 그 경우도. 신념에 의한 경우도. 여하튼 그럼 백 변호사님이 절충안으로 제시한 모든 끼니에 채소 하나 정도 보장. 그것도 그 정도로 불충분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 조수진> 1찬으로 먹기에는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 백성문> 그러니까 최소한의 보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몇 백억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예산 몇 백억. 물론 그거 적은 돈 아닙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걸 쓰는 데도 굉장히 여러 가지 조사를 해야 돼요. 일단 지금 이 병영 안에 채식주의자 중에 완벽하게 채식하는 사람 몇 명. 그다음에 뭐 못 먹는 사람 몇 명. 이거 다 조사를 해야 되고 그에 맞춰서 개별적으로 조리를 하면 지금 나오는 단순 수백억을 넘어서서 굉장히 많은 사회적 노력과 비용이 일단 필요하다는 것 하나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개인 국군 장병들의 건강을 고려해서 이것까지는 해 줍니다. 알레르기 관련된 것.

◇ 김현정> 알레르기까지는 해 준다.

◆ 백성문>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제 같은 건 다 도입해요.

◇ 김현정> 몸에서 두드러기가 나고 열나고 심지어 그걸로 숨지기까지 하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 백성문>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당연히 해 주는 거고. 여기서 더 나가서 소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채식주의자 분들 중에 정말 몸에서 안 받는 분들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여러 가지 신념이나 이유들일 텐데.

◇ 김현정> 신념 쪽이 많다.

◆ 백성문> 물론 제가 그 신념을 꺾으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 신념 제가 알기로 채식주의하시는 분들이 전체 인구의 2-3%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2-3% 분들을 위해서 완전히 새로운 국방의 새로운 예산까지 투입을 해서 그걸 보장해 줘야 되는가. 아무리 징병제라고 할지라도. 그건 제가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징병제라고 할지라도 그 정도까지 보장해 주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백변. 징병제인데. 이건 모병제가 아니라 징병제고 다 의무적으로 가는 건데 그 정도의 배려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조변. 지금부터 여러분 부지런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 백성문>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말을 해서 채식주의, 육식주의 이렇게 나눌 수 있다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딱 반 나눠서 여기는 채식, 여기는 육식 이러면 되는데 채식주의도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펙트럼이 너무 넓기 때문에 그걸 개개별로 다 맞춘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 조수진> 좀 더 맛있게 즐겁게 행복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끼니를 보장한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징병제인 국가들은 해외에서도 실제로 채식 식단을 활발하게 지급하는 데가 있어요. 이스라엘 징병제인 거 아시죠. 이스라엘에서는 아예 채식 배급을 도입했고요. 그리고 핀란드의 경우에는 징병제인데 일주일에 두 끼니는 무조건 전체 채식.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럼 굉장히 행복하게 먹는 거죠.

 



◇ 김현정> 제가 청취자 의견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8****님, '요즘은 군인의 정의가 좀... 하시면서 채식주의자는 유사시에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병제라면 가능할지 모르나 지금은 절대 반대입니다. 자율과 인권도 물론 소중하지만 군인이라는 특수성을 우리는 감안해야 된다.'

반면에 박** 님, '미국은요. 전투식량 중에도 채식주의자용이 있다.' 그래요? 그런가 하면 좀 올려주십시오. 올려주세요. 5***님, '군대 내에서 채식자들의 메뉴 선택권은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 반면에 9***6님, '채식주의자용 식단까지 마련한다? 이거 너무 과합니다. 그러면 취사병들은 더 힘들어질 겁니다.' 이렇게 또 쓰신 분이 계시는데 지금 문자 정리한 것만 봐도 오늘 어떻게 나오지 알겠어요. 여러분의 의견이 한쪽으로 확 몰리네요. 어떤 쪽인지 감이 좀 잡히세요?

◆ 조수진> 네,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

◇ 김현정>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마무리 발언.

◆ 조수진> 모병제인데 채식 식단을 준다고 말씀을 지금 하셨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도 모병제가 실시되면 월급 주면서 채식 식단도 할 거라고 봐요.

◇ 김현정> 제가 일단 결과 말씀드릴게요. 오늘 뉴스쇼 청취자들의 선택은 군대 내에서 채식주의자들의 채식도 보장해야 된다라는 의견 17%. 안 된다, 어렵다, 거기까지는 무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83%가 나왔습니다. 이러네요.

◆ 백성문> 군대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아마 청취자분들 거의 다 비슷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직은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혹시 군대에 자녀 보낼 어머님들 따로 문자 한번 받아볼까요.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또 궁금하네요.

◆ 조수진> 다르실 것 같기는 해요.

◇ 김현정> 조 변호사님, 백 변호사님 오늘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 백성문> 감사합니다.

◆ 조수진>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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