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2월 2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공원식 (포항지진 범시민대책위원장)
◇ 정관용> 2017년 11월 14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실내체육관에 머물고 있는 이재민들이 많다고 해요. 그런데 포항지진특별법 지금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포항 시민들의 목소리 듣겠습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위원장 공원식 위원장 나와 계시죠?
◆ 공원식> 안녕하십니까? 공원식입니다.
◇ 정관용> 아직도 체육관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 공원식> 좀 많이 줄었습니다. 이번에 또 이주 대책이 세워지고 해서 지금은 한 30~40명 정도 아주 이주 대책을 세우지 못해서 지금 거기 주거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처음에는 거기 몇 분쯤 계셨었죠?
◆ 공원식> 처음에는 일시적일 때는 수백 명이 넘었죠. 그래서 장기간 약 100명 이상 있었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대책을 좀 세우면서 한 50명 이상 정도는 이주가 되는 상태고. 아직 한 30~40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대책을 세운다는 게 어떤 대책이에요? 어디로 이주해 가신 거예요?
◆ 공원식> 일단 시에서 임시주거지역을 마련했는데 임대주택 등 아주 소규모 주택을 임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이주시키는 그런 대책이고 원래 이주민들은 한 1000여 명이 됩니다마는 아직까지 완전히 자기 집이 복구된다든가 완전히 사는 곳으로 지정돼서 가는 분은 아직 없고요. 친척집이나 임시 임대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컨테이너 같은 데도 지금 아직 한 40~50명 가까이 있습니다.
◇ 정관용> 전부 다 그러니까 임시 이주로군요,체육관을 떠난 분들도.
◆ 공원식> 그렇죠. 맞습니다.
◇ 정관용> 지금 포항지진특별법은 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까?
◆ 공원식>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는 포항지진구제심의위원회를 둘 수도 있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가 아마 이런 것들이 주요 골자로 되어 있다고 보아집니다.
◇ 정관용> 먼저 그 진상조사 관련해서 지난 3월인가 정부가 합동조사단이 조사해 보니까 이건 지열발전소 만들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발생한 인공지진이라는 발표했었잖아요.
◆ 공원식>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게 사실 정부 탓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 공원식> 물론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지고 또 시공사는 별도로 민간이 선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분쟁의 소재들이 많이 주장에 따라 다른데. 그래서 저희들이 대위변제가 되는 특별법을 주장하고 그것을 계속 꾸준히 요구했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수사 중에 있고 또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까지 어디 책임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단 도덕적으로 국가가 상당히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지난 10월 7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실내체육관에 이재민을 위한 텐트가 가득 차 있다. 이 체육관은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이후 이재민을 위한 임시구호소로 사용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런데 이제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정상법에 의한 진상조사위원회가 결과를 내놓고 그러면 이제 책임 추궁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군요.
◆ 공원식> 그렇죠. 책임자가 되게 되면 검찰총장에게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한 겁니다.
◇ 정관용> 그건 형사상의 책임이겠고 그다음에 손해배상 소송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 공원식> 손해배상은 실제는 포항 시민이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해서 범위를 포항 시민 전체를 해서 변호사들께서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던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려 한 3만 건 이상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러나 물적 직접 피해를 입은 우리 시민들의 약 6만 명 가까이 됩니다. 주택이 완파된다든가 반파된다든가 아니면 소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상가라든가 학원 등 여러 가지 개인시설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소송이 아직까지 진행되는 건 거의 없고요. 또 대위변제 해서 특별법을 보고 특별법에 의해서 소송으로 가늠할 수도 있고 불만을 가지면 소송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럼 그 모든 게 진상조사 책임 추궁, 손해배상, 피해구제 모든 게 특별법에 달려 있다, 특별법이 제정된 후에 절차를 밟아간다는 얘기인데.
◆ 공원식> 맞습니다.
◇ 정관용> 지금 처리 안 되고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 공원식> 그렇죠. 저희들 너무 답답합니다. 저희들은 그날 29일날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민생법안으로 자동처리는 되는 걸로 알고 역사적인 순간을 보기 위해서 피해 주민들 중심으로 저희들이 방청하라.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2시간 반 기다려도 결국은 개회가 되지 않고 정치권의 여러 가지 주장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로 봤을 때는 너무 안타깝죠. 이게 빨리 돼야 되고 또 겨울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러게 말입니까?
◆ 공원식> 추운 곳에 있는 분들 생각하면 하루빨리라도 개정이 돼서 빨리빨리 법에 따라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분. 자유한국당 의원 아니에요?
◆ 공원식> 그렇죠. 맞습니다. 국회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셨죠. 그리고 홍의락 민주당 의원도 있고 하태경 의원도 여러 법안이 있었습니다마는 발의 과정에서 단일 법안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본회의는.
◇ 정관용> 그렇게 가서 무쟁점으로 본회의까지 가기로 했는데 정작 그 특별법에 일단 필리버스터 신청이 된 상태거든요.
◆ 공원식>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 정관용>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원식>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쟁점에 저는 입장 밝힐 건 아닌데 특별법으로 보면 그 법을 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국회가 하는 일이. 빨리 해 줘야죠. 그리고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피해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만 통과되게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빨리 여야가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위원장 공원식 위원장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