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무마·하명수사' 의혹 중심에 선 靑민정수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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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중앙지검 맡아 '투 트랙' 수사 진행
백원우 전 비서관, 김기현 울산시장 첩보 전달 정황
백원우, 별도 '감찰팀' 꾸려 운용했다는 의혹도 제기
조국 전 장관·백원우 전 비서관 검찰 수사 불가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사진=이한형 기자/연합뉴스 제공)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과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과 관련한 '하명 수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의혹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논란의 핵심 인물로 거론되는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향한 검찰 수사는 불가피하다.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하명 수사와 감찰 무마 의혹은 각각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가 맡아 이른바 '투 트랙'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6일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비리 혐의 의혹을 수사하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 사건을 울산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기록을 살펴보고 있다.

기록 검토가 끝나는 대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 등 관련자들 을 비롯해 백 전 비서관 소환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당시 수사 근거된 첩보의 생성 및 전달 과정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는지 등도 확인 대상이다.

검찰.(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상대로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첩보 문건 등을 전달받은 경위 등을 확인했다. 해당 문건은 백 전 비서관이 박 비서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첩보는 다른 첩보와 섞이지 않고 김 전 시장 관련 사항만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에 대해 백 전 비서관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민정수석실은 고위 공직자 등에 대한 검증과 감찰 기능이 있지만 수사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일선 수사기관에 이첩해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통례"라고 반박했다.

또 "일반 공무원과 관련된 비리 제보라면 당연히 반부패비서관실로 전달됐을 것이고, 넘겼다면 이는 울산 사건만을 특정해 전달한 것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비리에 대한 첩보는 당연히 신빙성을 판단 이후에 (청와대의) 조사 대상자인 경우에는 조사한 이후에, 아닌 경우에는 그대로 관계 기관에 이첩했다"면서 "그대로 이첩을 안 했다면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사진=윤창원 기자)

 

백 전 비서관은 별도의 '감찰팀'을 꾸려 운용했다는 논란도 불거진 상태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유 전 부시장을 구속하고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 중이다.

애초 유 전 부시장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이었던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첩보를 조사한 결과 그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유 전 부시장이 뇌물 등 혐의로 구속되면서 감찰 무마 의혹 수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특히 유 전 부시장 감찰이 중단된 경위를 놓고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일부 진술이 알려지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조 전 장관 측은 조 전 장관과 박 비서관, 백 전 비서관이 모여 회의를 통해 감찰 중단을 합의했다고 입장이다. 강압적인 지시가 아닌 정상적인 업무처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검찰은 당시 회의 성격을 비롯해 당시 참여한 인물들의 진술과 감찰이 중단하게 이르게 된 경위 등 사실관계를 따져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이나 백 전 비서관의 '윗선'에 주목해야 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후폭풍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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