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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초과이익 환수, 재개발까진 안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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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 용역 입찰에 "확대 적용 위한 취지 아냐"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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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초과이익 환수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일각의 관측을 정부가 부인했다.

최근 공고된 관련 연구 용역 입찰은 오히려 재개발에 대한 이익 환수에 '선 긋기'를 하려던 취지라는 해명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긴급 입찰 공고했다.

그러면서 '개발이익 환수 제도의 부과 대상 사업간 형평성 문제와 개선방안 검토'를 추진 배경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도시환경정비법에 다른 '재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의 필요성과 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내용이다.

당초 개발이익을 환수하도록 돼있는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그렇지 않은 주택재개발이 지난 2월 하나의 재개발사업으로 통합된 데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로 상업‧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주택재개발사업은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건데 개발이익환수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은 환수 대상이 아니었다"며 "이번 연구 용역은 두 개가 통합된 상황에서 환수 대상을 기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만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건축이익환수법의 적용을 받는 재건축과는 아예 법적으로 다른 문제"라면서 "이익금 납부가 최대 5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찾으려는 목적도 있다"고도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사실상 재개발 주택으로까지 확대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에 선 긋기를 한 셈이다.

국토교통부.(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위기 이후 시행 유예를 거듭하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지난해 1월 부활했다.

재건축으로 인한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과 개발비용 등을 뺀 조합원의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액의 최고 50%를 환수해 주택 가격 안정과 형평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지난달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다소 힘이 빠졌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지난 8월 상한제 확대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자체가 무력화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국토부는 "당초 계획보다는 일반 분양가가 낮아질 수 있어 초과이익 부담금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아울러 서울 집값이 최근 21주 연속 상승하는 동시에 일부 지역에서는 과열된 시공 수주전이 검찰 수사로까지 넘어가면서 국토부가 관련 움직임을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지만, 당국은 고개를 저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한남3구역 관련 문제까지 빚어지면서 이 같은 추측이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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