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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스쿨존 안전예산 1천억원 증액…"아이들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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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협의 찾은 故 이해인 양의 부모, '해인이법' 등 어린이안전강화 법안 처리 당부
민갑룡 경찰청장, 해인이 부모와 면담 약속…"현장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행동에 옳기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민갑룡 경찰청장, 박백범 교육부 차관, 구윤철 기재2차관 등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설치 예산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한 뒤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아이들의 교통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상황에 공감하고,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예산 반영 및 법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일단 당정은 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1천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무인카메라 8천8백대와 신호등 1만1260개를 3년 동안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기에 부적합한 지역은 과속방지턱 등을 대신 설치해 안전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사업대상 지역을 홀해 351개소 대비 50% 이상 늘려 안전표지와 과속 단속 방지턱, 미끄럼방지 포장, 옐로카펫(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횡단보도 대기 공간) 등을 설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초등학교 주변 스쿨존의 경우, 지방재정교부금에서 교통환경 개선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 학교 스스로가 주변 안전시설 확충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그리고 현재 소화전과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4대 지역으로 지정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지역에 스쿨존을 추가한다.

스쿨존 '아이 지킴이'…안전경고장·옐로카펫.(사진=연합뉴스 제공)

 

당정은 '민식이법', '해인이법', '하준이법' 등 어린이 안전과 관련한 법안들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 후 서행 운행하게 하는 법안 등을 발의하고, 등.하교 시간에 교통경찰 등을 배치해 불법 주.정차 및 어린이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안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 협의 관계자들은 회의가 끝난 뒤 故 이해인 양의 부모와 마주쳤다.

해인 양의 부모는 조 정책위의장과 민갑룡 경찰청장 등에 '해인이법' 처리를 당부했다.

민 청장은 해인 양의 부모와 이른 시일 내에 면담을 진행할 것을 약속하면서 "현장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추려서 행동에 옮기겠다"고 말했다.

해인이는 2016년 4월 경기 용인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교통사고로 숨졌다.

해인이법은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위급한 상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누구든지 응급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어린이 안전사고를 방치하면, 징역 1년 이하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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