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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발부' 워마드 운영진 소송기금 모금…목표액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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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25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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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모금 캠페인·서명운동 진행…"운영진은 이용자 게시물에 책임 없어"

 

지난해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여성우월주의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WOMAD)' 운영자를 돕고자 한 시민단체가 소송기금을 모금했다.

25일 인터넷 공간의 자유 보장 촉구운동 단체인 사단법인 오픈넷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달 28일부터 '성 평등 사회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워마드 운영자 소송지원' 캠페인을 벌였다.

이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금액은 약 20일 만에 목표액 999만원을 넘어 1천23만5천원을 기록했다. 후원에는 577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모금은 마감됐지만 오픈넷 측은 워마드 운영진에 대한 수사 중단 등을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2016년 개설된 워마드는 주로 남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과 남성 비하성 게시물로 여러 차례 논란에 휩싸였다. 성체(聖體)를 훼손한 사진이 올라 종교 문제로 이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남성 목욕탕 불법촬영 사진 유포사건 등을 수사하면서 해외 체류 중인 워마드 운영자 A씨에 대해서도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오픈넷은 불법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과 워마드 운영진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를 구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단체는 워마드를 "다양한 사람들이 익명으로 급진적 페미니즘의 '미러링'(타인의 행동을 거울에 비춰 똑같이 따라 하는 행위) 전략에 입각해 자신들의 의견을 올리는 웹사이트"로 정의했다.

이어 "다중을 위해 공론의 장을 무료로 제공하는 자를 '정보 매개자'라 하는데, 국제사회는 정보 매개자에게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이용자들이 올린 불법 게시물에 대한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립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된 일부 게시물을 두고는 "일부 글의 게시행위는 대한민국 현행법상 불법행위일 수 있다"면서도 "워마드 운영자는 불법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이 들어오면 성실하게 삭제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웹사이트 운영자가 자신에게 통지된 불법 게시물을 성실히 삭제만 한다면 이용자의 게시물에 대한 정보 매개자의 책임을 면책한다는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워마드는 책임이 없다"고 했다.

오픈넷은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경찰 수사도 비판했다.

이 단체는 "워마드 운영자는 대부분의 웹사이트 운영자들이 그렇듯이 이용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명백한 불법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닌 이상 거부해 왔다"며 운영진에 대한 형사처벌은 양심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했다.

오픈넷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좋은 표현이든 나쁜 표현이든 그 장(場)을 열어두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픈넷 측은 그러나 운영자 A씨의 자진귀국 여부나 모금된 소송기금의 구체적인 사용계획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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