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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뇌물' 혐의 등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구속영장 청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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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가공 업체로부터 1억원 상당 '금품·향응' 수수한 혐의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 전날 파면…검찰, 서울중앙지법에 청구

고등군사법원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군납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법원장은 수산물 가공품 납품업체인 M사 대표 정모씨로부터 수년간 1억원에 달하는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뒷돈을 챙긴 정황을 잡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내 고등군사법원과 경남 사천에 있는 M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지난 15일 이 전 법원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당시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법원장은 대체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한 이 전 법원장은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지난해 1월 준장으로 승진해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됐으며 같은해 12월에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군납업체 관계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전날 파면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파면됨에 따라 군사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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