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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나쁜 기업'에 이사 해임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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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공청회에서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공개
환경.사회.지배구조 반영한 책임투자강화
이달말 기금운용위서 최종 결정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이 주주제안을 계속 거부하거나 횡령 같은 법령 위반 사항이 있을 때 투자기업을 중점관리 대상 기업으로 지정해 '이사 해임' 요구 등 주주제안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연금공단은 13일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가이드라인 안을 보면 국민연금은 기업의 배당정책, 임원보수한도 적정성, 법령 위반 우려 등의 중점관리 기업이나 책임투자 평가에서 2개 등급 하락한 기업을 대상으로 비공개 대화와 공개 대화를 차례로 추진하되 개선되지 않거나 그런 노력이 없으면 이사 해임 등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한다.

국민연금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이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대상·절차·내용 등을 규정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주주제안의 방향은 기금의 장기수익 및 주주가치 제고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문제해결 및 재발방지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은 '책임투자에 대한 활성화 방안'도 강화했다.

책임투자는 투자 자산을 선택하고 운용할 때 수익 제고를 위해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은 이를 국내외 주식 및 채권에 우선 도입하고 국내외 위탁운영사도 선정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공정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후 실무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 기금운용위에서 가이드라인을 최종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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