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빗썸이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당시 시세 급락으로 매도에 나서면서 손해를 본 고객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10%를 현금 지급하는 보상안을 발표했다.
빗썸은 9일 0시부터 일주일 동안 전체 종목 거래 수수료를 모두 면제할 방침이다. 빗썸에서 거래 지원 중인 모든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된 가상자산은 지정 취지를 고려해 수수료 무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고 당시 빗썸 앱 및 웹에 접속 중이었던 고객에게는 2만원이 지급된다. 사고 시간대(6일 오후 7시30분~45분) 저가 매도 고객에게는 매도 차액 전액(100%)과 10%의 추가 보상이 지급된다. 고객센터 내 투자자 피해구제전담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상과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응대할 예정이다.
앞서 빗썸은 사고 당일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 중 99.7%를 즉시 회수했다. 나머지 0.3%에 해당하는 비트코인 1788개는 이미 매도된 상태였다. 빗썸은 매도된 비트코인 중 대부분을 추가로 회수했으나, 비트코인 125개 상당의 원화와 가상자산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 여기에는 이미 당첨자의 개인 통장으로 출금된 30억원가량의 원화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빗썸은 현재 비트코인을 받아 즉시 처분한 고객들과 일대일로 접촉해 반환을 설득하고 방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환 요청이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현재 빗썸이 보관 중인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가상자산 보유량은 이용자 예치량과 일치하거나 이를 넘는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빗썸은 고객 자산은 기존과 동일하게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빗썸 관계자는 "진행 중인 당국의 조사에도 성실하게 협조하며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오지급 사고로 인해 고객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