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8차 사건 윤모 씨, 13일 수원지법에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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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하는 화성 8차사건 복역 윤모씨 (사진=연합뉴스 제공)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윤모(52) 씨가 13일 재심을 청구한다.

윤 씨의 재심사건을 맡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이주희 변호사는 13일 오전 10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 3층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수원지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기자회견은 화성 8차 사건 재심의 의미와 재심 사유 발표, 윤 씨의 진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윤 씨는 지난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박모(당시 13세) 양 집에 침입해 잠자던 박 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이듬해 10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 씨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바가 전혀 없는데도 경찰에 연행돼 혹독한 고문을 받고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로 진술했다"며 항소했다.

2심과 3심은 모두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윤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지난달 초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춘재(56)가 8차 사건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했다는 보도를 접한 뒤 박 변호사 등을 선임해 재심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경찰은 이춘재의 자백 이후 윤 씨를 4차례에 걸쳐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8차 사건을 포함한 화성연쇄살인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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