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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출입문·복도·계단에 CCTV 설치 의무화…교실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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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국회 통과…'학·석·박사 통합'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앞으로 학교 출입문과 복도, 계단 등에는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한다. 교육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는 학교 출입문, 복도, 계단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필수 설치 장소다. 다만 교실은 교원단체들의 반발로 CCTV 의무 설치 장소에서 빠졌다.
 
교육부는 법안 개정에 대해 "지난해 2월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이후 학교 내 안전대책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한 학교장이 시행하는 안전대책 사항에 '방과 후 학교에 남아 교육·돌봄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한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안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된다.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된 대학원이 있는 대학은 2027학년도부터 '학·석·박사 통합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학은 학사, 석사, 박사 학위 과정별 칸막이를 넘어 전체 학위 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석·박사 통합 과정의 수업연한 단축을 규정할 예정이다. 현재 '최대 2년 6개월 단축'을 검토 중이다. 통상 8년이 소요되는 대학 입학부터 박사학위 취득까지 기간을 대폭 단축하면 인공지능(AI) 등 첨단분야 박사급 고급 인재의 조기 양성이 가능해진다.
 
또 학생 기숙사비를 카드나 현금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담겼다. 개정안은 법안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된다. 다만 기숙사비 분할 납부 규정이 담긴 11조2항은 법안 공포 1년 후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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