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종합편성채널에 들기 위해 편법으로 자본금을 충당했다는 의혹을 받는 MBN 법인과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는 12일 오전 MBN 회사법인·이유상 부회장·A대표를 자본시장법위반 및 외부감사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A대표, 또 다른 B대표를 각각 상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MBN은 2011년 12월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요건인 3000억원을 채우기 위해 은행에서 600여억원을 차명으로 대출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MBN 법인과 이 부회장 등은 2012년 3분기와 2012년~2018년 기말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자기주식 취득 사실을 의도적으로 관련 자료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있다.
이 부회장 등은 또 2017년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과 관련해 상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사실을 조사한 금융감독원은 MBN 경영진이 차명대출을 감추기 위해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31일 "2011년 종합편성채널 최초 승인 당시 MBN이 자본금을 편법 충당하고 허위 자료를 낸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을 일부 확인했다"라고 입장을 내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서울 중구 소재 MBN 사옥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