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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과 수협, 산림조합 등 지역조합 채용비리와 기준위반 등 1000여 건이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은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609개 지역조합에 대한
채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채용비리혐의 23건, 중요절차 위반 156건, 단순기준 위반 861건 등 총 1040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농축협이 751건으로 가장 많고 산림조합이 206건, 수협이 83건이다.
정부는 부정청탁·부당지시 등 채용비리 혐의가 있는 15개 조합 23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중요한 절차를 위반한 110개 조합 156건의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수사 의뢰 또는 징계·문책 요구 대상에 포함된 지역조합 현직 임직원 301명은 중앙회 부문감사를 통해 최종 인원을 확정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단순 실수로 규정이나 절차를 위반한 861건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조합의 채용과정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조합에서 자체 채용하고 있는 정규직은 모두 중앙회 채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지역조합 채용 시 자체규정이 아닌 중앙회의 인사규정 및 계약직직원 운용규정 이행 의무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채용 단계별로 공정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채용 전반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채용비리 연루자 등은 엄중하게 조치하여 향후 채용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지역조합의 채용비리 근절방안 마련 등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채용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