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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버닝썬 경찰총장' 윤 총경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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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건 알선 명목으로 수천만원 비상장 주식 받아"
승리 운영한 강남주점 '몽키뮤지엄' 경찰 단속정보 유출도
텔레그램 등 휴대폰 메시지 삭제하라며 '증거인멸' 지시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 으로 불리며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모 총경.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에 깊숙이 연루된 의혹을 받는 윤모 총경을 29일 구속기소했다.

'버닝썬'을 운영한 빅뱅 전 멤버 승리의 단톡방(단체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총경은 지난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기한(20일)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이날 윤 총경을 알선수재·자본시장법 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윤 총경은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스브)의 정모 대표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대가로 정 대표가 고소된 사건 수사를 무마해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정 전 대표는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개업한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에 대한 경찰 단속정보를 유출한 혐의도 있다.

'버닝썬 사건'이 불거지자 윤 총경은 정 전 대표에게 텔레그램 등 주고받은 휴대폰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라고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을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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