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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유시민 '허위사실 유포' 고발건 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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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위조 관련 통화로 회유했단 의혹
지난달 당시 특수2부에 배당…'조국의혹' 수사팀

검찰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사진=자료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달 6일 유 이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당시 특수2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부서는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중인 팀이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유 이사장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양대 최성해 총장을 상대로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유 이사장 등이 최 총장에게 전화해 조 전 장관 딸 조모씨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고발장에는 증거인멸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가 들었다.

통상 일반 고발건은 형사부에 배당되지만, 해당 사건은 바로 인지부서인 당시 특수2부에 배당됐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부서를 거치지 않고 당시 특수2부에 배당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특수2부가 고발 전부터 조 전 장관을 둘러싼 광범위한 의혹을 수사중이었던만큼, 수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유 이사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외압을 행사한 게 아니라 취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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