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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맘대로 올렸다간 큰 코 다친다....과태료 최대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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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입 의무 대상 확대, '의무 위반' 임대인에는 과태료 3천만원까지

민간임대주택의 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 대상이 확대되고,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이 3천만원까지 오른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개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3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를 확대하고 과태료 상한액을 조정하게 한 민간임대주태법이 개정된 데 따른 세부 기준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우선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의 '모든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에 '동일단지 내 100호 이상의 매입임대주택'도 추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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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 의무 기간 중 이를 어겨 임대하지 않거나 양도,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임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상한도 기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었다.

신규 분양주택을 매입해 임대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 대한 세부 기준도 마련됐다.

임대 등록 가능 시기를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 '3개월 이내'이거나 '잔금지급일 이후'로 규정하고, 등록 후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는 기간도 현행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단축된다.

분양 계약 후 임대 등록 가능 시기를 별도로 정하지 않아 주택 건설 단계부터 임대등록이 이루어져도 즉시 활용할 수 없는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등록·관리되는 문제에 대한 대처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증가입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해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강화할 것"이라며 "체계적인 임대사업자 관리,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임대등록시스템 자료 일제정비와 정기조사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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