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법원 포토라인에는 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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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개소환' 폐지로 여태 비공개 수사 받아
법원 포토라인, 구속영장실질심 포기 외엔 회피 불가
수사 개시 2달여 만에 모습 드러내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자신의 구속여부를 가릴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 SNS를 통해서만 간간히 반박문을 냈던 정 교수가 정식으로 포토라인 앞에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2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이 진행된다. 정 교수는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상횡령·미공개정보이용을 비롯해 증거위조·은닉교사까지 총 11개 범죄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8월 조 전 장관 검증 과정에서 정 교수를 중심으로 한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에 대해 검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정 교수는 단 한 차례도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최근 7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을 때에도 서울중앙지검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출석했다.

기존 법무부 수사공보준칙(훈령)에서는 '공적인물'인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때 예외적으로 소환일시 등을 사전에 알려 포토라인 앞에 서게 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 퇴임 전 법무부와 검찰 모두 소환시점을 알리는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해 정 교수는 물론이고 앞으로 조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 나오게 돼도 카메라 세례는 피하게 됐다.

그러나 이른바 '법원 포토라인'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 일정이 아닌 법원에서의 구속심사 일정을 공개하는 것이어서 아직 유지되고 있다. 또 심사를 위해 나온 피의자는 검찰 조사 때처럼 지하층을 통할 수 없고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보안검색대를 통과해야 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 교수가 법원 포토라인을 피하려면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처럼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없다. 다만 자신의 주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던 조씨와 달리 정 교수는 혐의 전부를 다투고 있어 서면심사로 대체하는 결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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