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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검찰 전관예우 더 심각, 전화 한통 값 수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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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탄희(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前판사))

김현정의 뉴스쇼가 보내드리고 있는 검찰 개혁 시리즈. 지난주에 첫 순서로 전직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보내드렸는데요. 검찰 조직 문화에 대한 어떤 경험들. 아주 적나라하게 고백을 해서 상당한 화제가 됐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금 법무부 안에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라는 게 꾸려져 있습니다. 외부 인사들이 참여해서 개혁안을 만드는 그런 곳인데요. 어제 새로운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볼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 위원을 모셨습니다.

이분이 검찰개혁위원회로 간다고 해서 상당히 화제가 됐었어요. 이탄희 전 판사. 판사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던 그분. 지금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의 변호사입니다. 오늘 직접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탄희>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난 여름에 나오셨었죠.

◆ 이탄희> 한 네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오늘 두 번째 인사. 사실은 지난번에 출연해서 하셨던 법원 개혁에 대한 이야기, 법원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 또 소신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 이탄희>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모셔야지 모셔야지 하고 있었는데 검찰 개혁 이야기로 모시게 될 줄 몰랐습니다.

◆ 이탄희> 그런데 저는 사실은 오히려 이 검찰 개혁에 제가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놀랐다고 하셔서 오히려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제가 무슨 정치인도 아니고 무슨 정치적인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큰 개혁 방안, 방향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공직 사회 개혁 방향이 조직 논리의 극복이다' 그것을 제가 2017년부터 한 3년 정도 법원 개혁 활동을 하면서 느꼈다라는 것은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얘기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건 아주 전형적인 개혁 과제 중 하나여서 저는 아주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같이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을 하셔가지고 제가 더 당황했습니다.

 


◇ 김현정> 조직 문화의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그런 작업이라면 내가 함께하겠다.

◆ 이탄희> 맞습니다.

◇ 김현정> 법원이든 검찰이든 어쨌든 사법 문화의 개혁의 하나니까.

◆ 이탄희> 그렇죠. 그리고 사법 기관뿐만 아니라 공직 사회 전반에 대해서 제가 그런 문제 의식을 아주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 예전 얘기를 하자면 사실 촛불 집회 때 나왔던 구호 중에서도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구호였고요. 그게 결국은 검찰, 법원, 경찰, 국정원, 문체부 등등 해서 공직 사회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무너진 것을 개탄하면서 한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얘기는 이제 공직자들이 어떤 가치관이나 직무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이 조직 논리. 조직의 이익과 권한, 위상을 지키는 일. 이게 공적인 일이라고 생각해버리는 데에서 모든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한 일은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적절하게 저한테 여력이 되는 상황에서 기회가 주어지면 계속할 생각입니다.

◇ 김현정> 그러세요. 그러면 아마 이 질문도 답이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판사로 재직하면서 또 변호사로 일하면서 검찰을 바라볼 때 뭐가 제일 문제라고 평소에 생각하셨어요?

◆ 이탄희> 사실 법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 검찰이 다른 사법 선진국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습과 굉장히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 이탄희> 두 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지나치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 김현정> 일사불란함이 지나치다, 과잉이다.

◆ 이탄희> 제가 검사 친구들이나 후배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 봐도 본인이 검사다. 검사라고 하는 건 사실 법률가거든요. 검사가 무슨 검객, 칼잡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법 시험이나 변호사 시험 자격을 합격하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굉장히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뽑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자기 자신을 군인이라고 생각하거나 검객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조금 다르게 보더라도 수사관으로 생각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

그게 뭐냐 하면 결국은 전체 조직의 내가 일부다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지나친 일사불란함이 일단 이게 특징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검찰은 사실 수사 기관이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문제 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관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우리나라 사회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 김현정> 그게 강해요?

◆ 이탄희> 그런 게 굉장히 강하죠.

◇ 김현정> 좋게 보면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내 한 몸을 불사르겠다라는 이런 사명감이라고 해석해 줄 수는 없습니까?

◆ 이탄희> 아니, 그러는 걸 마음에 품는 건 좋은데요. 그걸 마음에 품고 나서 우리가 행동을 할 때는. 왜냐하면 이게 시민으로서 행동하는 게 아니거든요. 검사라고 하는 건 공직자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공권력을 행사할 때는 자기의 그런 정의감을 무절제하게 뽐내다가는 아주 다른 기관들 간의 어떤 통치 구조나 이런 것들이 잘 설계가 돼 있는데 그걸 우리가 헌법 원리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 헌법 원리들을 침해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 김현정> 지금 지나치다라는 부분에 방점을 찍으셨어요.

◆ 이탄희> 저는 그런 것들을 평소에 많이 느껴왔고. 사실 이건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법조계에서는 사실 통념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소환을 앞둔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박종민기자

 


◇ 김현정> 그래요. 그러면 어제 이제 나온 개혁한 얘기를 할 텐데 개혁안 얘기에 아예 앞서서 입법부가 해야 되는 게 있고 법무부가 시행령으로 해야 되는 거 있고 개혁의 다양한 얘기들이 지금 오고가고 있는 와중에 최소한, 최소한 이것까지는 바뀌어야 검찰 개혁을 어느 정도 했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선?

◆ 이탄희> 제가 무슨 전략적으로 이게 최소다, 이게 최대다. 이렇게 사실 얘기할 수 있는 깜냥은 안 되고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 소박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네 가지 정도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지금 검찰이 전 세계 검찰 중에서 가장 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 김현정> 제일 강해요?

◆ 이탄희> 그렇죠, 권한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그중에 이제 또 핵심적인 부분이 기소 독점 또 영장 청구권 독점이거든요. 독점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결정을 하더라도 다른 기관이 토를 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 독점에 대한 어떤 견제 장치로서 대안 기구가 있어야 된다, 영장 청구든 기소 부분에 대해서. 대안 기구 마련이 돼야 되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 김현정> 대안 기구를 마련한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가져와야 된다, 빼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다른 기구가 가져가야 된다.

◆ 이탄희> 그것을 뺀다는 게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뺏어온다는 뜻이 아니고요. 다른 기관도 기소를 할 수 있거나 다른 기관도 영장 청구를 할 수 있거나. 그런데 그게 이제 헌법상 문제가 생긴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의 자격을 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도 검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기관의 측면에서 대안기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가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라고 하는 것은 인사, 예산, 조직에 관련된 지휘 감독 기관이고요. 검찰은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막강할 수 있는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 공소 유지권 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인데요. 그 두 기관이 서로 간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원래 설계를 해 놨는데 그 관계가 굉장히 왜곡돼 있어요. 그래서 왜곡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법무부에 검사들이 지나치게 많이 진출돼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법무부 탈검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 김현정> 아예 1명도 없어도 된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세요?

◆ 이탄희> 이렇게 저희가 권고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게 원칙적인 입장이고요. 로드맵이 필요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검사는 1명도 있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 부분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그것이 그러면 검찰 내부를 잘 모르는 법무 행정 공무원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 김현정>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 이탄희> 그건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많거든요. 검찰에서의 경험을 쌓은 분들이 법무 행정가로 변모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현직 검사의 신분을 가지고 간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그분들은 다시 검찰 조직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내가 돌아갈 검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현직 검사는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고요.

세 번째는 내부 투명화. 이제 검찰 조직도 사실 제왕적 검찰총장이라는 말을 검사들이 하거든요. 그런 곳이 한두 곳이겠습니까마는 제왕적 대법원장, 제왕적 언론사주, 제왕적 뭐 대기업 사주. 온갖 곳에서 제왕들이 넘쳐나는데요. 검사들도 총장이 제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내부 운영을 투명하게 하도록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이번에 권고한 배당 문제. 이것이 핵심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이더라고요.

◇ 김현정> 여기서 제가 한번 끊겠습니다. 평소에 그만큼 개혁할 것들이 많이 보였다는 얘기가 되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스톱을 외친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이 사건 배당에 관한 문제가 어제 발표한 개혁위가 발표한 핵심 포인트였죠.

◆ 이탄희> 맞습니다.

◇ 김현정> 지금 하나하나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 그중에 다섯 번째로 어제 제안한 것이 사건 배당. 이 시스템 개혁하라. 어제는 이탄희 의원이 마이크 잡고 적극적으로 설명하시던데요.

(사진=연합뉴스 제공)

 


◆ 이탄희> 그건 제가 특별히 나선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초안을 만드는 작업을 위원회의 내부 위원들. 사실은 이 위원회도 외부 위원들 중심이 아닙니다. 지금 현직 검사들도 복수로 들어와 있고요. 검찰의 수사관들도 있고 또 검찰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변호사님들이 들어와 계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위원회와의 차별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배당 관련된 초안 만드는 작업을 주도하셨고요. 저는 그걸 이제 다듬는 일들을 했고. 그런데 그분들이 나서서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대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 김현정> 사건 배당.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개혁 과제입니까?

◆ 이탄희> 일단 배당에 관련돼서 기준이 없다. 기준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놀랐다라는 얘기를 제가 먼저 하고 싶어요.

◇ 김현정> 기준이 없을 수가 있나요? 사건이 크면 많이 주는 거고 사건이 좀 작아 보이면 적게 주는 거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 이탄희> 지금 저희가 이 권고안이 나오고 나서 검찰 내부에서. 대부분의 사실 평검사들은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일부 간부급에서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이미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기준을 다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기준이 없어요. 이게 대검 예규가 있고 일부 검찰청의 예규가 있는데 예규의 내용이라는 게 뭐냐 하면 검사장이 스스로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주임 검사를 지정해서 배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검사장이 하지 않으면 그때는 부장 검사가 그냥 알아서 배당한다는 거거든요.

◇ 김현정> 인원수도 마음대로 또 누구한테 배당할지도 마음 안 대로?

◆ 이탄희> 일단 기본적으로 사건 배당을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 배당을 한 다음에 그 사건이 큰 사건이라고 생각해서 내부 파견이라고 부르는 제도로 인력을 몰아줄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인력을 몰아주는 문제도 배당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게 몰아주려고 하면 그 몰아주는 인력은 배당을 멈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다 배당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배당을 아무 기준 없이 하다 보니까 어떤 사건을 누구한테 줄 것인지. 이것을 결정하는 재량권이 지나쳐서 그 재량권 행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외압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전관예우, 관선 변호라고 부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적절하지 않은 영향력이 개입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

◇ 김현정> 전관예우가 사건 배당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 이탄희> 이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얘기하기 시작하면 정말 많은데요, 내용이. 오늘 시간이 아마 한정돼 있을 테니까 몇 가지.

◇ 김현정> 이왕 나오신 김에.

◆ 이탄희> 전관예우가 사실 법관과 관련된 전관예우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건 어쨌든 재판은 공개 재판이어서 드러나잖아요, 변호인이.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신 것뿐이고요. 법조인들은 사실은 검찰 단계에서 전관예우가 훨씬 심각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팽배해 있습니다. 검찰 단계는 공개적인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잘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전화 한 통화로 구속 영장 청구되지 않도록 해 주고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특정 검사한테 배당을 하게 해 주고 수천만 원씩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법조계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널리 퍼진 얘기들이거든요.

 


◇ 김현정> 사건 배당 단계에서부터 전관 변호사들이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 입김을 넣을 수 있다.

◆ 이탄희> 그렇죠. 그리고 그 배당이 결국은 왜 그렇게 수천만 원씩 주면서 당사자들이 특정 검사에게 배당을 받기를 원하겠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건 처리 방향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렇네요.

◆ 이탄희>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배당을 실시하면 배당권자 스스로도 어떤 청탁이나 외압이 들어왔을 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좋고요.

◇ 김현정> 근거가 되고요.

◆ 이탄희> 그렇죠.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어차피 이거 할 수 없는 거라서 수천만 원씩 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또 근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 김현정>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좀 제가 쉬운 말로 설명하면 지금까지는 사건 배당할 때 검사장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였어요?

◆ 이탄희> 저희가 그것을 위원회 내부에서는 묻지 마 배당 내지는 깜깜이 배당.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기준으로 했는지. 기준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그게 실제로 그 기준에 의해서 사전에 한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그거 끼워맞춘 기준인지 알 수 없다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힘주어서 이 사건 배당의 개혁이 있어야 한다. 될 것 같습니까? 이 권고안, 법무부개혁위원회에서 만든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 이탄희> 그렇죠.

◇ 김현정> 절차가 많잖아요.

9월 3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 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김남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 이탄희>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이 되기는 어렵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반드시 받아들여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저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 다 생업이 있는데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겠어요.

◇ 김현정> 이다음은 뭐 기다리고 있습니까?

◆ 이탄희> 여러 가지 방안이 많은데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또 위원회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 김현정> 오케이. 여러분, 이탄희 전 판사 법무부검찰개혁위원 지금 만나고 계시는데 판사 중에서도 최고 잘 나간다는 판사셨잖아요. 법원 행정처까지 간. 그런데 거기서 판사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존재를 발견하고 그걸 세상에 알립니다. 그러면서 예정돼 있던 성공한 판사의 길을 스스로 걷어차버렸습니다, 말하자면. 지난 여름에 저희 여기 판사복 벗고 나서 뉴스쇼에 나오셨을 때 그 변호사 사무실에 에어컨 없다고 해서 제가 되게 짠하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난방기는 있습니까?

◆ 이탄희> 그때도 제가 정정을 했는데 15년 된 에어컨이 있는데 잘 안 틀었다. 이런 거고요. 난방기 있는지는 확인을 못 했네요.

◇ 김현정> 나오셨으니까 이번에 이제 검찰 얘기가 커지면서 사법 농단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어떻게 되고 있나 좀 묻힌 감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이탄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 못한 것 같고요. 증인인 판사들도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나온다고 제가 듣고 있고요. 좀 걱정이 크죠.

◇ 김현정> 증인으로 판사들이 나와서 재판에서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수사 때는 얘기했던 사람들이 입을 다문다는 그 뜻입니까?

◆ 이탄희>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본인들이 재판 일정이 있어서 안 나오거나 이러는 경우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체육 대회가 있어서 안 나온다든가 아니면 내가 숙직 판사여서 못 나간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판사들이 재판하면서 증인이 그런 이유로 안 나오면 과태료 부과하고 그러거든요. 혼도 내고.

◇ 김현정> 체육 대회 때문에 못 나온다는 게 말이 돼요?

◆ 이탄희>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어서 그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히 사례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요.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사건을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에 대해서 벌써 너무 빨리 잊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아쉽고. 그런데 사실 또 더 나아가서는 재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도 개혁이 정말 중요한데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대부분의 어떤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지난 한 8-9개월 동안 완전히 실종됐습니다. 그것들이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 이탄희 전 판사. 오늘 마지막이 아니라 또 모시기를 제가 기원하면서 오늘 정말 대단한 이야기들, 중요한 핵심들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해 주십시오.

◆ 이탄희> 네, 그리고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국민들께서 관심 잃지 않고 계속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 이탄희>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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