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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뇌종양·뇌경색' 논란…檢 "변호인 협조로 건강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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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체적 검증 절차 확인 곤란…원칙대로 구속영장 청구
"영장실질심사 과정서 검증 절차와 결과 상세히 설명 예정"

(그래픽=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신병처리의 막판 변수로 꼽혔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정 교수의 건강 문제가 불거지면서 검찰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라는 결론을 내렸다. 원칙에 다른 정공법을 택한 셈이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 교수에게 업무방해와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및 미공개 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등 10여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관련해 관심을 모은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수감 상태를 견디지 못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건강 상태를 검증했고,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자료를 변호인 협조 받아 검증 절차를 진행했다"며 "앞으로 필요하면 영장심사에서 검증한 절차와 결과를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 교수 측으로부터 이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넘겨받았는지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병명이나 건강 상태 확인에 대해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내용"이라며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3일쯤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검찰과 이를 방어하는 정 교수 측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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