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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토지보상비 22조원…한 명이 244억원 받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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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보상액은 최대 2880억원…"다시 부동산 흘러들어 과열 원인" 지적도

 

NOCUTBIZ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 최근 5년간 택지 개발, 도로 개설 등으로 지급한 토지보상비가 2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억원 이상을 받은 땅 주인도 여럿이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21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등 국토부 산하기관 6곳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관별 지급액은 LH가 10조 622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국감정원 6조 9426억원, 한국도로공사 2조 7564억원, 한국철도시설공단 1조 7136억원 순이었다.

토지보상금은 개인에겐 최대 244억원, 단체에는 2880억원까지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평택시 장안동 일대의 토지를 보유한 김모씨는 한국감정원으로부터 244억원을 보상받아 개인 단위로 보상금을 가장 많이 받은 사례로 꼽혔다.

LH로부터 200억 원을 받은 서울 중랑구 망우동 서울양원지구 필지 소유자 박모씨, 197억 원을 받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의 고양덕은지구 필지 소유자 소모씨가 그 뒤를 이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176억 원을 보상받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 토지 보유자 이모씨, 한국도로공사에서 136억 원을 받은 광주 서구 벽진동 일대 토지 보유자 이모씨도 있었다.

 

법인과 종중 등 단체 가운데에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판교창조경제밸리 사업지구를 소유한 A법인이 LH로부터 2880억 원을 보상받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어 LH가 149억 원을 지급한 경기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일대의 B법인, 127억 원을 지급한 경기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일대의 C법인, 한국감정원에서 92억 원을 지급한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일대의 D법인 등이 뒤를 이었다.

민 의원은 "천문학적인 토지 보상금이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들어 땅값과 집값을 끌어올려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킬 수 있다"며 "정부는 토지 보상금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대토보상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지만, 토지주들의 반발이 심한 만큼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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