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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질타 잇따른 '설리 문건'…"정보보고 유출로, 총체적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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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유가족에게 전화로 일단 사과했다"

연예인 설리(사진 위)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 국감 현장.(사진=경기도 제공/자료사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18일 열린 가운데 연예인 설리(본명 최진리·25)가 숨진채 발견됐을 당시와 관련한 구급활동 동향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된 것에 대한 질타가 잇따랐다.

권미혁 의원(민주·비례)은 이형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을 상대로 "설리씨 비보에 국민들이 굉장히 놀라고 있다"며 "(어제 발표한) 사과문을 보니 동향보고를 내부 공유하는 과정에서 내부 직원에 의해 SNS에 유출 됐다고 하는데, 외부 SNS라 함은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 카톡을 보낸건지, 개인 페이스북에 올린건지" 라며 유출 경위를 물었다.

이에 대해 이 본부장은 "직원들이 호기심에 자기들끼리 공유 했다. 10여 명이 공유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끼리 보냈는데 그 이후에 누가 일반 포털에 올렸는지 조사 중" 이라고 답변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한 징계기준의 질의에는 "직무상 비밀을 누설 했을 경우 징계사유가 된다"고 밝혔고, 외부유출 가이드라인 유무에 대해서는 "내부문건을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된다" 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이 본부장은 또 "유가족에게 전화로 일단 사과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김민기 의원(민주·경기 용인시을)은 "유출한분 중 자진신고 한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 추궁했고, 이 본부장은 "한명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보안의식 강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공문서인데 이걸 찍어서 밖으로 내보낸다는 것은 불감증이 있는 것으로 이게 유출되면 상대가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를 받을지 알아야 한다."

권은희 의원(바른미래·광산구을)은 "언급된 동향보고서는 일종의 정보보고" 라며 "문제다. 소방에서 활동을 하면서 일종의 정보보고서를 만들어서 기준도 따로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이 이건 만들어야겠다고 하면 만드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하면 만들지 않는 것 아니냐. 본부장이 봐야겠다 하면 보고 아니면 직원들끼리 공유하고 말고 한다. 총체적으로 업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이라고 질타 하면서 "이재명 지사도 챙겨봐 달라"고 당부했다.

홍익표 의원(민주·서울 중구성동구갑)도 "문서는 만들어지는데 관리 시스템이 없다. 누구까지 보고해야 하는지, 권한은 어디까지 인가" 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앞서 지난 14일 설리가 숨진 채 발견된 당시 포털사이트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사망 사실과 일시, 주소 등이 담긴 소방 내부문건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소방당국은 해당 문건이 소방서 내부 문건임을 확인하고 각 포털사이트와 블로그 운영진 등에 삭제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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