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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옥상옥?'…여야 3당 논리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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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공수처는 괴물, 재집권 플랜" 공수처 전면 반대
시민단체들 "한국당 공수처 반대 논리 빈약"
하지만 한국당 공수처 권력화의 문제의식의 여지 있어
공수처장 임명방식, 기소권 행사 제한 절차 등
여야가 문제 해결에 머리 맞대야하는 셈

교섭단체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법안 논의를 위해 3+3 회동을 갖고 있다. 좌측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확대이미지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꼽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제정법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전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그 어느때 보다 협상의 전선(戰線)이 복잡해진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기본적으로 공수처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자체에 대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 한국당 "공수처는 옥상옥, 괴물"…시민단체 "전면 반대논리 약해"

한국당은 공수처에 대해 옥상옥(屋上屋)기관이 될 것이라며 비판한다. 검찰 보다 더한 다른 권력기관이 탄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일 뿐"이라고 비판하기까지 한다.

지난 16일 첫 만남을 가진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검찰의 힘이 너무 세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고 하면서 공수처라는 또 다른 괴물을 탄생시켜 수사권과 기소권을 준다는 건 자가당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나 경실련 등 공수처에 대해 찬성하는 시민단체들은 한국당의 주장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당의 반대 논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수처 설치 논의에서 보완해야하는 부분이지, 근본적 반대 논거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옥상옥이 되려면 검찰보다 상위 기관이어야 하지만 어떤 법안에서도 검찰의 상위기관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검찰의 권한을 분배하는 기관일 뿐이란 설명이다.

게다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보다 오히려 통제장치가 강화돼 있다고 말한다. 대통령이 온전히 인사권을 갖는 검찰과 다르게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서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수처 검사의 임명 또한 형식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할 뿐(백혜련안) 인사위원회 같은 공개적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실제로 현재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안 모두 공수처장인사추천위원회 7명 중 야당이 2명을 임명할 수 있고, 야당 추천 2명이 반대하면 어떤 후보도 추천할 수 없게 돼 있다. 여기에 더해 바른미래당은 대통령이 지명한 대통령 후보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 뿐 아니라 임명동의까지 받도록 하고 있다.

◇ 기소권+수사권 권력남용 가능성 남아…與.바른미래당 이견 조정이 핵심

다만, 그럼에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다는 데서 검찰과 마찬가지로 부당 수사와 무리한 기소 등 권한남용의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한국당 뿐 아니라 검찰 출신인 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공수처안도 권력기관화를 막기 위해 보완장치를 담고 있다. 문제의식은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이 크게 다르지 않은 셈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어떻게 방지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백혜련안)은 검사와 판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에 한 해서만 공수처의 기소권을 인정한다. 기소권 행사 대상을 제한했기 때문에 남용할 여지가 적다고 주장한다.

바른미래당의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법(권은희안)'의 경우는 기소권 인정 범위는 같지만, 기소권 행사 전 시민위원들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시민들이 기소권 행사 과정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시민들이 참여해 무리한 기소를 막는 한편, 오히려 불기소 사건을 국민상식과 윤리적 측면에서 기소를 할 수 있게하는 긍정적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 공수처장 임명 과정도 이견…여야 논리 싸움 치열 할 듯

이에 더해 공수처장 임명 과정에서 국회 동의 여부를 두고도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이견을 보이는 지점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과도한 절차로, 처장 임명 과정이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장관 등 국무위원들도 동의없이 임명하는 상황에서 공수처장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게 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인사청문회법 등의 기존 법체계와 맞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이에 대해서도 바른미래당은 공수처는 헌법상의 행정부 조직이 아닌 독립된 부패수사처이기 때문에 위상을 비교하기엔 어렵다고 반박하고 있다.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총리나 대법원장처럼 국회 임명 동의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밖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안 사이에는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 임명 세부 절차에 있어서도 이견이 있다.

이 부분은 두 가지 논리의 차이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여야의 정치력이 달린 영역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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