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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13곳 중 7곳은 면허없이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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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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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중심으로 운영중인 13개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중 실시간 면허인증 시스템을 갖춘 곳은 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업체들은 면허인증 절차가 없거나 인증까지 2~3일이 걸려 사실상 해당 기간동안에는 면허가 없어도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서울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13개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를 전수조사 한 결과 실시간 면허 인증 시스템을 갖춘 곳은 6곳 이었고 5곳은 사후 인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곳은 인증절차마저 없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원동기면허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는데 실시간 면허인증 시스템이 없는 업체들은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대여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 셈이다.

한편 전동형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이 늘면서 사고도 급속도로 늘고 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전국의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6년 49건에서 2018년 258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만16세 미만 사고운전자는 12명으로 집계돼 실제 청소년 무면허 운전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철민 의원은 "전동킥보드 공유업체의 면허인증 관리가 허술해 면허가 없는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면허 인증 방법 강화 등 안전운행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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