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36일 만에 사의를 표명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를 나서고 있는 모습.(사진=이한형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사퇴 후에도 검찰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16일 '검찰, 중단 없는 개혁 추진' 자료를 배포하고 △인권보호 수사규칙 마련 △인권위원회 설치 △수사공보준칙 재정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법무부와 협의해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14일 검찰과 협의해 수사관행을 개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검찰 조사는 총 12시간을 넘길 수 없도록 하고 열람·휴식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조사 후에는 8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을 보장해줘야 한다.
또 '심야조사'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조사(조서 열람시간 제외)'로 명시하고 피조사자의 자발적인 신청이 없을 경우 심야조사를 제한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밖에 부당한 별건수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실효적 통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은 이와 함께 외부 인권전문가를 중심으로 '인원위원회'를 설치해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관행, 내부문화 전반을 재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공개소환 전면 폐지 및 전문공보관 도입 등 내용을 포함한 '수사공보준칙'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인권을 보호하겠단 취지다.
앞서 대검은 지난 4일 피의자뿐만 아니라 참고인가지 사건관계인 모두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 10일에는 서울중앙지검에 차장급 검사를 전문공보관으로 새로 임명하고, 그 외 일선 검찰청에는 인권감독관을 전문공보관으로 지정하겠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뜻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