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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추가 개혁안 발표…'특별수사 범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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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사' 대상 구체화하는 개정안 15일에 국무회의 상정
기존엔 '검사장 지정 사건'…명칭도 '특수부'→'반부패수사부'
서울·대구·광주 제외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형사부 강화'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검찰의 특별수사 대상을 구체화하고 서울, 대구, 광주 등 3개청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를 형사부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혁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4일 법무부는 지난 12일 대검찰청과 협의하고 13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결정한 이같은 내용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우선 검찰 특별수사의 분장사무를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구체화할 방침이다. 현행 분장 사무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로 규정돼 있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해당 개정안 시행일 당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중인 사건은 개정된 분장사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973년 대검찰청 특수부 설치 이래 약 45년 동안 이어진 '특별수사부'의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 3개청을 제외한 전국 4개 지검의 특별수사부가 사라진다. 이 4곳의 특수부는 '형사부 강화' 원칙 아래 모두 형사부로 전환될 방침이다.

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비롯한 전국 청의 직접수사부서를 축소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관련 내용을 협의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오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인권보호수사규칙도 제정해 검찰의 기존 수사관행에도 변화를 줄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검찰 조사는 총 12시간을 넘길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이중 열람·휴식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이다. 조사 후에는 8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을 보장해줘야 한다.

또 '심야조사'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조사(조서 열람시간 제외)'로 명시하고 피조사자의 자발적인 신청이 없을 경우 심야조사를 제한하도록 할 계획이다.

출석조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화나 이메일을 조사에 활용하고 사건 관계인에 대한 지나친 반복 출석 요구는 제한할 계획이다. 출석요구나 조사과정도 기록화된다.

이밖에 부당한 별건수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실효적 통제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부패범죄 등 직접수사를 개시하거나 처리할 경우 주요 수사상황을 고등검사장에게 보고하고 적법절차를 위반할 시 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내용도 제정안에 담긴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이번달 안에 훈령인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관련해서도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전문공보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내용의 방안을 이번달 안에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법무·검찰의 감찰 기능도 실질화된다.

법무부는 검찰공무원의 비위가 발생하면 보고해야 하도록 하고 1차 감찰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 감찰규정'을 이번달 중 개정할 방침이다.

또 비위 사실을 조사하는 중 의원면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을 대검찰청과 협의해 시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검사가 감찰관으로 임용되는 경우를 차단하고, 감찰위원회 외부위원 비율을 기존의 1/2에서 2/3으로 늘리는 한편 법조인 비율도 1/2 미만으로 줄인다.

한편 오는 15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가 열려 조국 장관이 자신이나 가족 앞으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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