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지역구 사업가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6000만원, 추징금 2억3000만원 등을 선고해달라고 1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열린 원 의원 등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에 벌금 2억60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3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5선 의원이자 국민의 대표인 원 의원이 국민 신뢰를 저버리고 지위·권한을 남용해 뇌물을 받은 것은 범행 중대성이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적인 청탁이 반복되면서 돈을 받은 기간이 장기간 이어졌고 횟수도 다수에 걸쳐서 매우 중대한 범죄다"며 "중형이 선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 의원은 "불법 후원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불법 정치자금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뇌물은 상상불가다"고 반박했다.
원 의원과 공모해 특가법상 뇌물 방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특보 최모(58)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5500만원을 구형했다.
지역구 사무국장 황모(47)씨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20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1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지난 2017년 9월 주택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원 의원 측 보좌관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한모(49)씨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원 의원은 앞서 지난 2018년 1월18일 특가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원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보좌관 등과 공모해 민원 해결을 청탁한 평택 지역업체 4곳으로부터 1억8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다.
또 원 의원이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500만원을 부정하게 쓴 혐의도 있다고 봤다.
원 의원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2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