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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아들 각목으로 이틀간 때려 사망…20대 계부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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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해당 판단…조만간 구속영장 신청
경찰, 과거 가정 폭력·아동 학대 등 여죄 수사

(사진=자료사진)

 

5살 아들의 손발을 묶어놓고 이틀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20대 계부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A(26)씨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아들 B(5)군의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 죄명을 살인으로 바꾸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손발을 묶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폭행을 반복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 인정된다.

A씨는 지난 25∼26일 20시간가량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군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들의 손발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1m 길이의 각목으로 마구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20분쯤 119에 전화를 걸어 “아이가 쓰러졌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소방당국은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했고,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과 119구급대가 A씨 자택에 출동했을 당시 B군은 의식이 없고 맥박이 뛰지 않는 상태였다. B군은 심폐소생술을 받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B군의 눈 주변과 팔다리에는 타박상과 함께 멍 자국이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는 2년 전 결혼했으며, 당시 아내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셋을 홀로 키우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아들을 폭행할 당시 현장에는 아내를 비롯해 둘째(4), 셋째(2) 자녀도 함께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의 아내는 “나도 남편한테 폭행을 당했고 경찰에 알리면 나머지 아이들도 죽이겠다고 해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과거 가정 폭력·아동 학대 여부 등 여죄를 캐고 있다. 또 경찰은 조만간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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