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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규제 또 강화…상권영향평가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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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주변 상권 사업자에 대한 영향평가 의무를 강화하고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공포·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대규모점포 개설자가 주변 상권 내 '1개 업종(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사업자에 대한 영향만을 평가하면 됐으나 개정 규칙에서는 해당 대규모점포에 입점이 예정된 '주요 업종'으로 영향 평가를 확대했다.

대규모점포는 매장면적 합계가 3천㎡ 이상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및 복합쇼핑몰 등을 말한다.

대규모점포 출점에 따른 영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골목상권 보호 수준을 높인다는 취지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을 영위하는 슈퍼마켓·전통시장 외에도, 전문소매업(의류·가구·완구 등) 등을 포함한 기존 사업자에 대한 영향을 보다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산업부는 주장했다.

개정안은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대형마트의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를 재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구한 것을 정면에서 역행한 것이어서 대규모점포에 대한 산업부의 추가규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상권 영향평가 분석방법도 세분화했다. 종전에는 '지역 상권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기술하라'고만 제시해 평가방법이 명확하지 않았다.

개정안에서는 정량적·정성적 조사방법을 병행하고, 구체적 수치를 활용해 상권 전체 및 업종별로 점포수·매출·고용 등을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10년 사이 대형마트에 들어선 업종이 음식료품 위주에서 여러 다른 업종으로 변모한 만큼 현실에 맞게 상권영향 평가의 취지를 살리자는 것"이라면서 "평가의 주체도 대규모점포를 내는 개설자이기 때문에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기보다 제도 운영을 내실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도 대형·중소유통기업 대표를 3명씩으로 확대(전체 협의회는 11명으로 확대)해 협의회의 대표성 등을 강화했다.

바뀐 규정 중 상권영향평가·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관련 규정은 3개월의 유예기간 후 오는 12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대규모점포 등록을 준비중인 사업자에 바뀐 제도를 상세히 안내할 수 있도록 상권영향평가 관련 개정 규정이 시행되는 12월 이전에 정책설명서(상권영향평가서 작성요령) 등을 온라인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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