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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중점관리지역 경기·인천·강원 전체로 확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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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정오부터 전국에 돼지 '일시이동중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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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됨에 따라 ASF 중점관리지역이 경기도와 인천시, 강원도 전 지역으로 확대되고 전국에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48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이 발령됐다.

정부는 24일 오후 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범정부 방역상황 점검회의에서 ASF 발생상황과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방역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이어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ASF 추가 대책 브리핑을 갖고 "김포시와 파주시 양돈농장의 확진과 강화군의 의심 건이 발생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낮 12시부터 48시간 동안 전국에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강화군은 접경지역인 14개 시군 특별관리지역에는 들어갔지만, 6개 중점관리지역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며 "특별관리를 했는데도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날 김포에서 발생했을 때 경기, 강원, 인천에만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렸는데, 강화군의 의심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확진을 기다리지 않고 전국으로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며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며 이후 사안에 따라 지역별로 일시이동중지명령을 연장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경기도 북부 6개 시군으로 지정되어 있는 중점관리지역을 경기도와 강원도, 인천시 전체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확대된 중점관리지역을 다시 4대 권역으로 구분해 3주간 돼지와 가축 분뇨가 권역을 벗어나 다른 권역으로 이동하거나 반출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기도의 연천, 포천, 동두천, 양주, 파주, 고양, 김포, 인천의 강화옹진, 강원도의 철원 등 10개 시·군을 경기 북부 권역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강원도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을 강원 북부권역으로 관리하고 경기도의 나머지 20개 시군은 경기 남부권역으로 관리하며 강원도의 나머지 13개 시군을 강원 남부권역으로 구분해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점관리지역에서의 돼지와 가축분뇨 이동 및 반출은 권역 내부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다른 권역으로 이동과 반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강화의 의심축까지 포함해 5건의 ASF가 발생했는데, 이 안에 바이러스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중점관리지역을) 하나로 묶으면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바이러스 전파가 가능하다고 보고 권역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장 위치도 (자료=농식품부 제공)

 

대신 중점관리 권역 내에서 돼지를 출하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수의사의 임상검사를 거치고 출하승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임상수의사 동원령을 발령해 민간임상검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돼지고기는 도축 과정에서 도축검사를 거치고 유통되기에 도축된 고기의 경우 다른 권역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면서 돼지고기를 이용한 가공제품에 대해서도 "도축과정에서 안전성 검사를 거친 원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축장에서는 검사를 거친 뒤 개복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증상을 파악할 수 있다"며 "ASF 특징은 비장이 1.5배 내지 2배 커지고 색도 다르기 때문에 (육안)구분이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아시아의 일반적인 ASF 유형은 급성으로, 바이러스가 들어와 짧은 시간 내에 발현하기 때문에 (비장 증대)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은 낮다"며 "돼지의 평균 체온도 39.2℃ 가량 되는데, 41, 42℃로 오르기 때문에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농식품부는 접경지역의 집중적인 방역을 위해 민통선을 포함해 접경지역 13개 시군의 하천과 도로 등을 대상으로 관계부처의 협조를 얻어 집중 소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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