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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관리·운영 주차장, 공직자 등 주차료 상시 면제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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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라는 신분만으로 주차료 상시 면제를 받는 사례 많아"
공무수행이나 행사, 회의 참석 등 사유 있는 경우 면제 가능

국민권익위원회(사진=연합뉴스)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직자 등에게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차장에 출입할 때 받아오던 주차료 상시 면제가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가 관리·운영하는 주차장에 출입하는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에게 주차료 상시 면제 현황과 주차장 관리·운영 조례·규칙에 관한 실태점검 후 마련한 관련 대책을 24일 전국 광역·기초지자체에 통보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운영하는 주차장의 운영이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이나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다. 공직자 등과 관련된 주차요금 면제대상 규정에는 의정·취재활동과 같이 특정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 면제하는 방식과 공직자라는 특정 신분의 보유만으로 면제하는 방식이 있다.

하지만 권익위는 지자체가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주차요금을 면제하면 청탁금지법상 금품 등의 제공·수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공직자 등과 관련된 주차요금 면제대상 규정은 특정 방문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최소한으로 보장하기 위해 '일시적 면제'로 마련된 규정이지 상시 면제를 위한 규정은 아니다"며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일시적 면제를 예정한 조례·규칙을 근거로 연 단위 또는 그 이상의 상시면제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권익위는 공직자 등이 청사 부설주차장을 방문하는 경우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대상 규정에 방문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또 체육·문화시설, 공원 등의 부설주차장은 설치 취지를 고려해 특정 공직자 등에 한정한 주차요금 면제규정은 삭제하고, 관리규정·운영규정 등 내부규정으로 주차요금 면제대상을 정하고 있는 지자체는 조례·규칙으로 상향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특정 신분의 공직자 등에 한정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규정은 일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공영주차장의 설치 취지에 맞지 않아 삭제하기로 했다. 다만 공무수행, 행사·회의 참석 등 다른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 여전히 주차요금 면제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인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제8조 제3항 제8호)'도 엄격하게 적용돼, 주차료를 상시 면제하는 방법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과도한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권익위는 정비된 조례·규칙에 근거해, 본래 취지에 맞게 필요 최소한의 일시적 주차요금 면제만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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