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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일가 수사 중…'피의사실 공표 금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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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공표 금지 찬성에도…추진 시기 '부적절'
국민 알 권리 침해·견제 기능 약화 등 우려 지적
장관 향한 검찰 수사에 선제적 대응 '오비이락' 논란도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추진 중인 수사내용 공개 금지 작업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을 비롯해 '밀실 수사' 등을 이유로 수사기관 감시 기능이 약화할 것이라는 문제 등이 불거지고 있다.

여기에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까닭에 조 장관이 선제 조치에 나선 것 아니냐는 '오비이락(烏飛梨落)' 논란까지 번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18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방지하는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현행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대체해 마련하려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모든 내사·수사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내용 공개를 금지한다.

대검찰청을 비롯해 각 고등·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사건 공개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주요 피의자에 대한 촬영, 이른바 '포토라인' 논란도 수사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소환 일시나 귀가시간 등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소환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경우 수사기관이 소환 일정을 바꿔 초상권을 보호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국회의원이나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등 공적 인물이 명시적으로 서면 동의했을 경우 촬영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여기에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위반한 경우에는 장관이 감찰관에게 감찰을 실시해 공개 경위와 내용 등을 조사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형사사건 공보준칙 개정 소식이 알려지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감찰 지시를 빌미로 (조국 법무부 장관) 본인이 직접 수사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보지침을 변경하고 감찰을 통해 수사에 개입하고 차단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감찰을 통해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경우 수사내용이 장관에게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조 장관 가족 등을 향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을 우회적으로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같은 당 황교안 대표도 "조국 (장관)의 부당한 검찰인사 개입 겁박과 공보준칙 강화를 빙자한 검찰수사 보도 금지 추진은 명백한 수사외압이자 수사방해"라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법무부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피의사실 공표를 엄단한다고 발표한 것은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매는 것에 다름없다"며 "가족 사건에 대한 부당한 개입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 주변을 둘러싼 검찰 수사 내용이 알려지는 것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강도높게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검찰의 정치적 개입 내지는 수사 기밀 유출 문제는 검찰과 법무부 내에서 자체 개혁을 통해 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공보준칙 강화 등 당장 추진 가능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을 당정을 통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논란에 대해 "인권 보호와 무죄추정의 원칙,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 박상기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형사사건 비공개 원칙에 관한 훈령 제정을 추진해 왔다"며 "최근 언론에 보도된 관련 내용은 논의 중에 있는 초안으로 법무부는 검찰, 대법원, 변협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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