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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보고서 결국 '불발'…이제부터는 '대통령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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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7일 0시부터 조 후보자 임명 가능
검찰, 조 후보자 아내 기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결국 불발됐다.

여야는 6일 오전 10시부터 장장 14시간에 걸쳐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자정까지 경과보고서 채택에 합의를 보지 못했다. 결국,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자정을 기해 인사청문회 산회를 선포했다.

이제 사실상 조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대통령의 손에 달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6일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바 있다.

조 후보자는 마지막 소회로 "지금까지의 삶에서 이 정도의 경험은 처음"이라면서도 "개인적으로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서 이 자리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번에 걸쳐 변명과 사과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안고 갈 것인지 고민하고 무게를 느끼면서 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저녁 검찰은 조 후보자의 아내 정경심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정씨는 딸 조모(28)씨의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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