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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4% 미만 지분으로 전체 그룹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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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있는 집단 51개 내부지분율 57.5%…전년 대비 0.4%p↓
사익편취·우회출자 규제 사각지대 개선 시급
공정위,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 공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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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가 4% 미만의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전체 그룹을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와 우회출자 등에 있어 규제 사각지대가 확인되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을 공개했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 5월 15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59개 기업집단 소속회사 2103개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한 것이다.

올해 지정된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 59개 중 총수있는 집단 51개의 내부지분율은 57.5%로 지난해보다 0.4%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 지분율은 3.9%(총수 1.9%, 2세 0.8%, 기타 친족 1.2%)이고 계열회사 50.9%, 비영리법인 0.2%, 임원 0.2%, 자기주식 2.3% 등으로 분석됐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낮은 기업집단은 SK(0.5%), 금호아시아나·현대중공업(각 0.6%), 하림·삼성(각 0.9%) 순이다.

지난 20년간(2000년~2019년)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지분율 추세를 보면 총수 지분율은 감소(1.1%→0.9%)한 반면 계열회사 지분율은 증가(41.2%→54.3%)했다.

총수있는 집단 51개 소속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는 219개로 지난해에 비해 14개가 감소했으나 사각지대회사는 376개로 예년수준을 유지했다.

규제대상회사는 상출집단(99개)보다 공시집단(120개)에 더 많은 반면 사각지대회사는 공시집단(167개)보다 상출집단(209개)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에 대한 평균 총수일가 지분율은 52%이며 상장사(29개)는 총수일가 지분율 30~50% 구간(23개)에, 비상장사(190개)는 100% 구간(84개)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5일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현대자동차, 태광, SM 등 3개 집단이 13개 순환출자고리를 보유해 지난해(41개)에 비해 28개가 감소했다.

삼성(4개), 현대중공업(1개), 영풍(1개), HDC(4개)는 순환출자를 완전 해소한 반면 태광은 2개의 신규 순환출자가 발생했다.

금융보험사·공익법인·해외계열사 등을 활용한 우회적 계열출자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계열사 수는 41개로 지난해에 비해 9개가 늘었고 공익법인이 출자한 계열사 수는 124개로 2개가 늘었으며 해외계열사가 출자한 국내 계열사 수는 47개로 3개가 늘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가 4% 미만의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대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고 대기업집단의 기존 순환출자가 상당부분 개선되는 성과가 나타난 반면 규제전 신규 순환출자의 발생 등으로 제도 보완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우회출자 등에 있어 규제 사각지대가 확인되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내부거래 현황, 지주회사 현황, 지배구조 현황 등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시장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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