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항의하며 회의장 들어와 홍영표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선거법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통과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121일만이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큰 산을 넘은 셈이다.
법사위원회의 심의가 남아있지만, 심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만큼 11월말이나 12월초쯤이면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패스트트랙 상정에 격렬히 반대하고, 국회 개원 이후에도 선거법 협상을 사실상 거부해 온 자유한국당은 정개특위 통과에 역시 강력히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앞으로 일체의 정치협상은 없다고 밝혔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다.
패스스트랙에 지정된 뒤에도 나경원 대표는 '20대 국회는 이제 없다'고 엄포를 놓은 적이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는 명분이 없다.
선관위의 분석에 따르면 선거법 개정안을 20대 총선에 적용하면 민주당은 16석, 한국당은 13석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석수 감소폭이 더 큰 여당이 선거법개정에 나서는 마당에 무슨 명분으로 반대하는 지 알 수 없다.
선거법 개정의 가장 큰 이유는 지역구도로만 치러지는 현행 소선구제의 폐단을 보완하고, 보다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는 갖고 있는 지역색과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패스트트랙지정과 정개특위 통과로 선거법개정에 한 발 다가서기는 했지만, 여당으로서도 이런 행보가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아무리 협상에 제대로 나서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선거의 당사자이자 제1야당을 완전히 배제한 채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앞으로 여당은 석 달간의 법사위 숙의기간동안 한국당을 설득하고 협상에 나서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더구나 사분오열하고 있는 다른 야당의 사정을 볼 때 본회의 통과가 확실한 것도 아닌 만큼 자유한국당의 협상참여 설득노력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한국당의 태도변화다.
다른 현안들에 대해서도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며 20대 국회를 사실상 마비시켜 온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을 빌미로 또 다시 국회를 공전시킨다면 국민들의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지역구 의석 몇 석 지키려다 더 큰 의석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제 총선이 코앞이고 20대의 마지막 정기국회일정만 남아있다. 자유한국당이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