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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이웃 살해'…30대男 1심서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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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 속죄 필요"

 

고시원에서 이웃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속죄할 시간을 가지게 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점과 피해자와 갈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춰 살해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 측이 공판에서 주장한 심신미약 상태에 대해서도 "사건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올해 4월 서울 성동구 한 고시원에서 이웃 남성을 흉기로 찌른 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 남성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강도강간죄로 10년을 복역하고 지난 2016년 만기출소했다.

범행 당시 김씨는 전자발찌를 발목에 차고 있었다가 도주하면서 끊었다.

김씨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를 앓고 있었지만 조현병 등 중증정신질환 병력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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