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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감정원 청약 업무 이관, 결국 내년 2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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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전후에는 신규 모집 공고 업무도 중단될 예정

(자료=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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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부정 청약을 방지하고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감정원으로 옮기려던 청약 업무 이관 작업이 결국 예상보다 4개월가량 늦춰졌다.

23일 국토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청약 업무 시스템을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기로 했던 것을 내년 2월 1일로 연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감정원이 입주자 저축 정보를 관리하고, 청약신청자에게 무주택기간, 재당첨 제한 여부 등 입주자 자격 정보를 제공할 법적 근거가 될 주택법 개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업계에서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내년 이후로 연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청약 관련 자료를 옮기는 과정에서 1월 설 연휴를 포함한 3주 정도는 신규 모집 공고 업무도 중단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설 연휴 전후는 연초 분양 비수기와 겹쳐 분양물량이 평균의 1/3에서 1/4 내외로 줄고, 물량도 금융결제원이 접수하지 않는 공공 분양이 대다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내년 1월 말까지 현재의 청약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

국토부는 "주택법 개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금융결제원과의 협의체를 통해 이관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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