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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소수만 결과 공유"…'프로듀스101' 대국민 사기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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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01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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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사이버수사대, '수사의뢰 5일만' 엠넷 압수수색
"극소수만 결과 공유해 마음만 먹으면 조작 가능"
조작 의혹 사실로 밝혀지면 '업무방해·사기죄' 등 적용

Mnet '프로듀스x101'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투표 결과 조작 논란에 휩싸인 엠넷(Mnet)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X 101'(프듀X)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조작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오디션 프로그램의 공정성이 무너지는 건 물론 관련자들의 법적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서울 상암동 CJ ENM 제작진 사무실과 문자 투표 데이터 보관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같은달 26일 엠넷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지 닷새 만이다.

경찰은 현재 데이터 보관업체에서 집계된 투표 자료를 바탕으로 조작 여부를 확인중이다. 데이터 보관업체가 집계한 투표 결과와 프듀X 방송에서 발표한 투표 결과가 서로 다른 것으로 드러날 경우 제작진의 조작 의혹은 더욱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업체가 집계한 투표수와 방송에서 발표한 결과가 같을 경우에는 데이터 보관업체와 엠넷 제작진 사이 공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프듀X 투표 결과는 보안 유지가 매우 강조된 사안이라 극소수만 자료를 공유했다"며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사실상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구조다"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프듀X 연습생들의 최종 득표수가 모두 '7494.442'라는 특정 숫자의 배수인 데다 ▲1~2위 ▲3~4위 ▲6~7위 ▲7~8위 ▲10~11위 사이 득표차가 모두 2만9978표로 같은 점에 비춰 단순 시스템 오류보다는 조작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이런 결과가 나올 확률은 제로(0)에 가깝다"며 "청소년의 오디션 프로그램 투표 조작 행위는 명백한 취업 사기이자 채용비리"라고 꼬집었다.

경찰은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압수한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조만간 제작진과 투표 데이터 업체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연습생들이 속한 소속사와 제작진, 업체 사이 뒷거래 여부도 조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조작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법적 처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남민준 형사전문 변호사는 "실제 조작이 있었다면 결과적으로 제작진과 투표 데이터 업체가 방송국 엠넷에 피해를 끼친 셈이라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며 "소속사로부터 데뷔를 목적으로 금전을 받았다면 배임수재죄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엠넷이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사기죄도 될 수 있다. 유료 문자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들로부터 투표 비용 100원을 받으면서 그들의 기대를 속이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기 때문이다.

남 변호사는 "수사 결과 조작이 확인되면 엠넷은 문자 투표 결과를 재산정해 순위를 다시 발표해야 한다. 이게 원상 회복의 첫번째 방법"이라며 "원상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피해를 본 연습생들은 엠넷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을 둘러싼 투표 조작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방송한 '프로듀스48'에서도 연습생들 사이 특정한 투표차가 2차례 발생했고, 프듀X와 같이 최종 득표수가 '445.2178'의 배수로 나타났다.

논란이 계속되자 엠넷은 지난 25일 "득표수를 집계·전달하는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결성된 프듀X 진상규명위원회는 1일 오전 제작진을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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