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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석달 전엔 '안보 이유로 무역규제 안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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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WTO 패널 보고서에 '안보 예외 조항 행사 극히 신중해야' 주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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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문제를 이유로 한국에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일본이 불과 석달 전에는 WTO(세계무역기구) 공식석상에서 안보 이유로 무역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에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정부 스스로가 비판했던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WTO가 공개한 지난 4월 5일 '화물이동과 관련한 러시아의 조치' 패널 보고서 부록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1982년 11월 통상각료 선언을 상기하며 "비경제적인 이유로 무역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GATT의 정신에 위배되는만큼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은 "GATT 21조(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일 경우 무역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는 GATT의 '목적과 의도'의 관점에서 해석돼야 한다"며 "GATT의 목적과 의도는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을 감축하고 국제통상에서 차별적 대우를 없애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정당한 이유없이 GATT의 목적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21조를 발동하는 것을 GATT는 논리적으로 금하고 있다"며 "21조 발동은 비 경제적 문제를 WTO로 끌어들일 수 있는데, 이는 애초 WTO가 지향하는 바는 아니다"고 밝혔다.

일본은 "21조를 발동하는데 있어 회원국들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WTO체제가 잘 기능할 수 있도록 분쟁 당사국들이 해법 마련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기에 앞선 논의를 예시하며 "온전히 안보를 이유로 행한 조치를 허용할 필요성에도 주목하지만 동시에 안보를 가장한 통상 목적의 조치를 시행할 위험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무역제한 조치 발동국은 해당 조치가 진실로 필요한지,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안보이익에 반하는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지만, 이것이 입증책임을 면제해주는 구실이 된다면 GATT의 목적과 의도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밝혔다.

결국 보고서 부록에서 밝힌 일본의 입장은 '안보 목적의 무역규제 역시 WTO(GATT)의 목적과 의도에 부합하지 않으며, 그 행사에 있어 극도로 신중해야 하고, 발동국은 회원국들에게 그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한국 정부가 현재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하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도, 그 정당성을 입증할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한국에 대한 무역규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또 확대하려는 '자가당착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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