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전 경찰청장(왼쪽).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근혜정부 당시 정보경찰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모친상을 당해 3일간 일시적으로 구속에서 풀려났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오후 10시까지 강 전 청장의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통상 구속된 피고인이 가족상을 당하면 재판부는 3일에서 5일정도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강 전 청장의 모친은 전날 오후 9시 30분쯤 별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빈소는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경찰청 정보경찰을 동원해 친박(친 박근혜)계를 위한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까지 마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지시를 받은 경찰청 정보국이 지역 정보경찰을 동원해 전국 판세, 지역별 선거 동향 등을 파악해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전 청장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교육감이나 국가인권위 일부 위원 등을 사찰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