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갈등, 우리도 日에 맞보복? 아베와 같은 모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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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 제소 검토 중..당연히 제소해야
日, 판례상 안보 위협 요소 제시 못하면 질 것
WTO, 실질적 수출 제한 효과 있으면 '위반'
화이트리스트 일본 빼자? 아베와 같은 모순
오히려 일본 약점, 모순을 지적하면서 가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7월 10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송기호 변호사

◇ 정관용> 반도체 핵심부품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우리 정부가 국제무역기구 WTO 이사회에 일단 공식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WTO 위반 지적 전혀 맞지 않다. 반발하고 수출 규제 철회할 생각 없다 이런 입장 밝혔는데요. 민변에 국제통상위원장 지내신 바 있죠. 송기호 변호사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 송기호> 안녕하세요.

 


◇ 정관용> 우리가 정식으로며 WTO에 제소한 건 아니죠, 아직? 우리가?

◆ 송기호> 어제는 WTO 일상적인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에서 우리가 일본의 조치의 부당성을 제기한 거고요. WTO 공식 제소 절차는 이번 주말로 예정돼 있는 상호 협의 단계, 협의 단계를 시작함으로써 공식적인 제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어제는 이사회에서 이거 부당하니 해명하라 이렇게 요구했던 거고 일본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이거 해명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한 건가요?

◆ 송기호> 일본 정부는 자기 조치가 정당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WTO의 일관된 판례에 의할 때 이번에 일본 조치가 실질적인 피해가 나올 경우에 WTO 위반이라는 것은 이것은 명백하고요. 다만 하나의 변수가 일본이 이른바 안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떠한 안보적 증거를 내놓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 하나의 변수가 되겠죠.

◇ 정관용> 그러니까 반도체 핵심부품의 하나인 어떤 가스가 그게 어떻게 하면 독가스가 된다면서요? 그래서 그게 북한으로 갔을지도 모른다. 이게 일본 정부의 주장 아닙니까, 그렇죠?

◆ 송기호> 문제는 그 불화수소의 전략물자 불화수소가 유출될 수 있다라는 주장 자체가 대단히 국제법에 비추어서 부당하고 비겁한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다 같이 바시마르 협약이라든지 생화학 관련 국제전략물자 통제 규범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 통제규범에 의하면 이 규범에 어긋나는 상황. 이를테면 지금 일본에서 일부 이야기하고 있는 불화수소의 유출 문제 같은 경우가 정말로 발생했다면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발생했다면 국제 규범에 따라서 우리나라에게 해결할 수 있게 알려주고 우리와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것이 국제규범에 맞죠.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일본 정부는 그랬을지도 모른다, 신뢰할 수 없다는 식의 표현만 하지 그게 우리를 통해서 북한으로 갔다라든지 하는 무슨 근거는 하나도 제시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송기호> 그렇죠. 지금 구체적으로 안보 위해 상황이 한국으로부터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에 제출한 것은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정부는 WTO 제소를 검토하는 단계지 공식적으로 제소하겠다는 방침은 아직 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송기호 변호사는 이거 제소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또 제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 송기호> 제소하는 것이 맞고 제소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소를 위해서 이번 주말에 일본과 협의를 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제소를 해야 되는 것이고 문제는 WTO 제소만 가지고는 이 문제를 단기간에 큰 피해 없이 해결하는 데 부족하다는 것이 우리의 고민인 거죠.

◇ 정관용> 그렇죠. WTO 제소하면 그러니까 조금 아까 언급하신 일본의 안보상 위해, 즉 북한에 뭐가 갔다든지 이런 구체적 증거를 일본이 들이대지 못하는 한 우리가 이기는 것은 확실합니까?

◆ 송기호> 그동안에 WTO 국제 판례에 비추어서 이 문제가 일본의 안보 위협 요소를 얼마나 일본이 구체적으로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면 WTO에서 우리가 승소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WTO에서 승소하기까지는 기간이 많이 걸리죠? 얼마나 걸리나요?

◆ 송기호> 보통 1심은 한 1년 정도 2심은 6~7개월 걸립니다마는 문제는 역시 그것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안보 이슈를 가지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 거겠죠.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핵심 부품의 국내 비축량이 한 두 달치 정도밖에 알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본이 이번에 취한 조치는 그 핵심 소재를 아예 안 팔겠다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는 그냥 심사 없이 팔던 것을 하나하나 심사를 해서 허가를 내주겠다는 건데 그래서 허가를 내주면 아무 피해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송기호> 이것이 지금 아베 행정 조치의 모순인데요. 만약에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한국이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는다. 그러면 이 제도 도입이라는 게 아베 입장에서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 심사했는데 문제 없으니 그냥 통과. 통과하면 아무런 피해가 없죠, 우리한테는.

◆ 송기호> 그렇죠. 우리한테는 현실적으로 아무런 피해가 없다면 이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식의 접근도 가능하겠죠. 그러나 문제는 단지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고 단지 제도만 바꾸는 것으로 이것이 갈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WTO는 명목이 어떻든 명칭이 수출 허가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실질적인 수출 제한 효과를 가져온다면 WTO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러니까 제도를 바꿔서 허가를 내주기는 내주는데 우리 기업이 필요할 때 허가를 안 내줘서 우리 기업에 피해가 생기면 그러면 WTO 제재 대상이 된다.

◆ 송기호> 그렇죠. 이를테면 가령 지금까지의 거래 관행. 우리와 일본 기업 파트너들 사이에 통상적이고 안정적인 거래에 비추어서 2주간 했다. 그런 사이클로 돌아가는 것이었는데 이번 제도 변경으로 인해서 그 사이클이 깨져서 한국에 조업 중단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자체가 피해를 주는 수입제한조치로 되는 것이죠.

◇ 정관용>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기업에 그럼 피해가 발생하면 즉각 대응한다라고 했는데 그때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겁니까?

◆ 송기호> 그 부분이 굉장히 다각도로 우려를 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WTO 제소는 저는 기정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일본이 일본 내부 기업에 대해서도 특히 지금 일본의 중소기업들에게도 이게 굉장히 큰 불확실이 되는 건데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한국과의 통상적인 거래의 안정성이 해치게 되는 상황이 일본 정부로부터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아무런 안보적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된다면 그 자체가 일본 기업, 일본 산업계으로부터 상당한 그런 어떤 법적 정치적 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통상국가 일본이라고 하는 일본 산업계의 그런 주류적 견해를 고려하고 거기에 바로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 정관용> 지금 일본은 우리한테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빼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송기호> 여전히 우리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로 대우해 주고 있죠.

◇ 정관용>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면 일본을 그 리스트에서 빼버리겠다고 하면 안 되나요?

◆ 송기호> 저는 그건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베 조치의 모순점이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아베 총리가 이렇게 극단적 조치를 취할 근거를 안보 법령에서 겨우 찾은 건데 그 안보 법령의 적용을 정당화할 안보 사유를 아베 총리가 계속 제출하지 못하는 것이 그 모순인데 역설적으로 우리가 역시 단지 아베 총리가 그런 조치를 취했다는 것만 가지고 우리도 일본에 대해서 전략물자 통제를 취하게 되면 우리 역시 동일한 그런 모순에 놓이게 됩니다.

◇ 정관용> 일본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놀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이군요.

◆ 송기호> 오히려 일본의 허점, 일본의 약점, 일본의 모순을 우리가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일각에서는 21일 일본 참의원선거 끝나면 일본 태도가 바뀔 거다라고 보는 시각도 꽤 있던에 송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 송기호>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조치가 단순히 참의원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아베 총리가 들고 나온 이 안보전략물자통제 성격이 한국을 안보무해국에서 제외하고 한국과의 그동안의 리스트 규제, 즉 목록에 올라가 있지 않은 나머지 기술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해서는 안보전략물자 통제를 면해 주던 것을 이제는 한국을 안보적 잠재 위협국으로 보겠다는 거거든요. 이러한 요소는 단지 참의원 선거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고 전후 그동안에 일본의 정례의 평화헌법질서가 아닌 새로운 아베식의 일본 질서 속에서 어떤 한국 내에서 아베가 구상하는 새로운 일본 아시아 질서에 순응하는 그러한 어떤 체제를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도 저는 내부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아주 크게 패배하는 그런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면 참의원 선거가 영향을 주겠지만 장기적으로 보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일단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송기호> 감사합니다.

◇ 정관용> 송기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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