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윤석열(58) 검찰총장 후보자가 수사권조정과 관련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영장청구권'과 '수사지휘권'은 유지하되, 검찰의 '직접수사'는 폐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법안) 수사권조정안 내용과는 사뭇 다른 부분이 있어 향후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후보자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수사지휘는 결국 검·경 커뮤니케이션 문제인데, 지휘라는 개념보단 상호 협력관계로 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 수사기관 사이 소통을 강조한 듯 보이지만, 검찰이 수사지휘권으로 경찰을 견제하는 기능은 계속 유지해야한다는 전제가 깔린 입장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자는 또 직접수사권에 대해선 "국가 전체로 봤을 때 반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되고 제고된다면 지금 당장은 점진적으로 (직접수사권을 축소)하되, 장기적으론 (검찰이 직접수사를) 안 해도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또한 현 수사권조정 법안 내용과 세부적으로 봤을 때 미묘하게 엇갈리는 의견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현 수사권조정 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은 일부 유지하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기능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윤 후보자는 다만 검찰의 영장청구권에 대해서는 검찰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권한이라는 취지로 입장을 확실히 밝혔다.
윤 후보자는 "검찰의 본질 기능은 소추 기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강제수사 영장청구라는 것은 소추에 준하는, 한번 해보고 아니면 말고 식이 아닌, 기소가 확실한 경우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자는 또 '마약수사청'과 같이 검찰의 기능을 떼어내 별도의 수사청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