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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광화문광장 불법점거에 엄정 법 집행" 촉구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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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2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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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의 광화문광장 천막에 대해 서울시가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28일 제28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우리공화당이 행정대집행 이후 불법 천막을 재설치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시가) 이에 엄중히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리 주체인 시는 광장을 불법으로 점거한 우리공화당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대집행 비용 징수, 변상금 부과, 민·형사상 소송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조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공화당은 소모적인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서울의 중심이자 민주주의의 상징인 광화문광장을 시민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우리공화당은 철거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철거물의 2배에 달하는 천막 등을 다시 설치해 공권력을 비웃고 우롱했다"며 "우리공화당의 행태로 야기되는 시민 불편, 행정력·공권력·예산 낭비를 좌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우리공화당은 2017년 탄핵 반대 집회에서 숨진 사람들을 추모한다며 지난달 10일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했다.

시는 천막을 불법 시설물로 보고 이달 25일 천막을 강제철거했으나 우리공화당은 같은 날 천막을 다시 설치했다.

다음날 시는 철거 과정에서 있었던 충돌과 관련해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우리공화당은 시가 과잉 진압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이날 검찰에 고소했다.

우리공화당 천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현재 청계천 등으로 옮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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