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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銀 대주주적격성 '우회' 완화에 거센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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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법제처 유권해석 통해 '김범수 의장 심사 제외'
인터넷은행 활성화 지지부진하자 고육지책 규제 완화
진입 노리는 ICT기업 부담 줄여주는 조치에 업계 환영
노조·시민단체 "은산분리 원칙 훼손, 최종구 물러나라"

(사진=연합뉴스 제공)

 

NOCUTBIZ
금융당국이 '금융혁신'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해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우회적으로 완화하는 조치가 나오자 후폭풍이 거세다.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확대를 가능하게 하기위해 우회로를 택한 것이지만 향후 금산분리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 유권해석으로 카카오, 카뱅 대주주 길 열어

금융위원회는 24일 "신청인(카카오)인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자(김범수 의장)를 포함해 대주주적격 심사를 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4월9일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지분을 한도초과 보유(인터넷은행특례법상 최대 34%)하는 데 대한 승인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김 의장도 심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의 회신은 김 의장이 카카오뱅크 지분을 가지지 않은 한,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심사에서 심사 대상으로 다루면 안된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카카오뱅크 지분이 없다.

김 의장은 계열사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대주주적격성 심사가 중단됐다.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수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카카오 법인과 사실상의 동일인(총수) 가운데 동일인을 제외할 수 있게돼 바로 심사가 재개될 수 있게 됐다.

◇ 인터넷銀 활성화 암초 만나자 우회로 선택

법제처의 해석을 빌리긴 했지만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이 사실상 우회적으로 인터넷은행의 대주주적격성을 완화해준 것과 다름이 없다.

앞서, 금융당국과 여당은 혁신 ICT 기업 등이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통과시켜 올 초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대주주적격성 문제가 불거지며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1세대 인터넷은행의 자본확중에 제동이 걸렸고, 심지어 이것이 제3인터넷은행 지정 실패의 원인이라는 분석까지 나온 상태다.

표면적 원인은 키움·토스뱅크 등 도전자들이 혁신성이나 안정성에서 기준을 통과 못한 것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네이버를 비롯해 주요 ICT 기업들이 까다로운 대주주적격성 규제 등으로 인터넷은행에 흥미를 잃었다는 것.

이 때문에 금융당국과 여당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적격성 심사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등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자 현 시점에서는 인터넷은행 대표주자인 카카오뱅크가 자본확충을 할 수 있도록 우회로를 열어준 셈이다.

◇ 업계 '환영' vs 노조·시민단체 '반발'

당장 이같은 조치를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ICT 기업의 경우 기존 재벌그룹처럼 확고한 오너 1인지배 체제는 아니라고 하지만 김 의장 같은 대주주의 적격성을 따지고 나서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ICT업계 한 관계자는 "ICT 기업의 의사결정 등 경영방식이 일반 제조업체와 차별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렇다고 대주주 개인의 적격성을 따지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대주주 개인이 아닌 법인을 인터넷은행의 대주주로 보고 적격성을 따지는 이번 조치는 인터넷은행 진입을 노리는 ICT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장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관련 업계와는 반대로 노조와 시민단체 등은 이번 조치가 결국 은산분리의 대원칙을 깨는 행위라며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퇴진까지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기준 완화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허권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이제는 대주주 적격성 기준마저 풀어주겠다고 한다"면서 "금융산업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금융위원장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느냐"고 최 위원장을 겨냥했다.

참여연대 역시 논평을 내고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도 부족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심사범위를 비상식적인 해석을 통해 축소한 현실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여기다 여당 내부에서도 박용진 의원 등이 인터넷은행 대주주적격성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혁신'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금융당국의 인터넷은행 키우기는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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