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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독촉한 집주인 살해한 20대 세입자 검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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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 욱해서 그랬다"…경찰, 구속영장 신청 방침
60대 집 주인, 밀린 월세 30만 원 받으러 갔다가…

(사진=경기 평택경찰서 제공)

 

밀린 월세를 독촉한 집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20대 세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24) 씨를 긴급체포하고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쯤 평택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집주인 B(61)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린 B 씨는 가까스로 인근 식당으로 피신해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범행 직후 도주한 A 씨는 이날 오전 3시쯤 인근 공원에서 경찰에 별다른 저항없이 체포돼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업이 없어서 월세를 내지 못했는데 모욕적인 말을 들어서 순간 욱해서 그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2월 초 B 씨에게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을 낸 후 월세를 내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보증금을 모두 차감하고 남은 월세 20만 원을 받기 위해 찾아 온 B 씨가 월세를 독촉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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