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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예방·치료 효과있는 식품 의약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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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탈모 효과' 허위·과대광고 2248건 적발
"기능성화장품의 의학적 효능·효과도 검증 안돼"

탈모치료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사례. (사진=식약처 제공/연합뉴스)

 

탈모를 치료하거나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를 해온 온라인 광고사이트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올해 2분기 동안 '탈모'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의약품·화장품 광고 사이트에 대해 점검한 결과, 총 224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먼저 식품분야에서는 432개 사이트가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는 '탈모방지, 출산 후 머리빠짐에 효과' 등의 문구를 넣은 ▲탈모 치료·예방 등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204건), 맥주효모 등 제품의 주 원재료가 '탈모 예방' 등에 효과가 있다고 표시한 ▲원재료 효능·효과 및 키워드 제목광고 등 소비자 기만 광고(225건), '섭취 후 15일 뒤부터 머리빠짐이 줄어듬'과 같은 소비자의 체험후기를 광고한 ▲체험기 광고(3건) 등이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탈모치료제 등을 판매·광고하거나 허가받은 의약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광고하는 등 총 336건을 적발했다.

화장품의 경우 샴푸·트리트먼트·토닉 등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으로 유통 중인 41개 제품에 대해 점검한 결과 16개 제품의 광고 1480건이 적발됐다.

대부분 '탈모 방지', '발모', '호르몬 억제', '두피 회복', '모발 굵기 증가', '알러지·지루성피부염·아토피 등의 피부질환' 등의 표현이 들어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끔 하는 광고였다.

'약리 전공 대학교수 연구·개발' 등의 표현으로 전문가의 부정확한 권위에 기대는 광고도 26건 적발됐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 운영 판매자(381곳)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과 조치토록 하고,화장품 책임판매업자(4곳)는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현재 탈모 예방·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없으며,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이라 하더라도 '탈모 방지·치료', '두피 건선·감염, 지루성 피부염 완화' 등 의학적 효능·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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