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과거사법' 한국당 불참 속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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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단체 불참 속 가까스로 통과
26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예정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사진=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법안'을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들은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단체로 참석하지 않은 오후에는 처리됐다.

민주당 소속인 홍익표 법안소위위원장은 이날 오후 '소방 3법'(소방기본법·소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과 '과거사 3법'(한국전쟁 민간인 희생 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장준하 사건 등 진실 규명과 정의 실현을 위한 과거사 청산 특별법) 가결을 선포하며 법제사법위원회로 법안을 넘겼다.

이 과정에서 오전엔 한국당 의원들의 집단 방해, 오후엔 캐스팅보트인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소방 지휘권을 문제 삼아 회의가 정회되기도 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회의에 참석해 "소방관 국가직화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지만, 국회 정상화 이후에 여야 협의해 안건을 의결해야 한다"며 회의를 파행으로 끌고 갔다.

지난 후반기 원구성 당시 법안소위위원장 임기를 1년으로 정해 위원장 교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민주당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들의 시급성을 고려해 거수 표결을 진행한 끝에 법안을 상정했다.

이날 오후 속개된 회의에서도 공방이 오갔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시·도지사가 가진 소방 지휘권을 소방청장에게 상당 부분 이양하는 내용의 원안을 요구하면서 민주당 의원들과 충돌한 것.

홍 위원장이 표결 처리를 강행하려 하자, 권 의원이 회의장을 나가면서 회의가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장난 치고 있냐"며 "국회를 혼자서 갖고 노느냐. 보완 입법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결국 민주당 의원들과 권 의원은 "소방청장은 대형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화재 예방'을 추가해 합의를 이뤘다.

또 '과거사 3법'도 이날 처리됐다.

과거사법은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7건의 법안이 발의된 법으로,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0년 해산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가 향후 4년 간 진실규명을 위해 활동하고 필요에 따라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홍 위원장은 "오랫동안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한 현실 속에서 불가피하게 한국당을 제외한 정당 간의 합의로 통과한 데 대해 한편으론 아쉽지만, 한편으론 뜻깊다"며 "과거사기본법은 오랫동안 공권력에 희생당한 유가족의 한을 위로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뜻깊고, 소방관 국가직화법은 운영, 입법에 대한 보완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되자 회의장 밖에서 의결 과정을 지켜보던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만세를 외치기도 했다.

행안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들을 의결시켜 법사위로 넘길 방침이다.

하지만 전체회의에 넘겨도 한국당 의원들이 반대하면 의결이 어려워 다시 소위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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