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인천 글로벌캠퍼스 공연장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제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총회장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 임직원 5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으나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검찰은 증거인멸 수사를 7월 초까지 끝내고 관련 기록 등 증거를 변호인 측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삼성전자 백모 상무와 서모 상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 삼성바이오 보안담당 직원 안모 대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였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준비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들 5명은 오늘 모두 재판정에 나왔다.
그러나 변호인들은 아직 검찰의 공소사실과 관련한 증거 열람을 하지 못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검찰은 "아직 공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담합하거나 회유한 정황이 있다보니 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한 수사가 7월 초까지는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이후 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관련 사항을 고려해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7월 23일로 잡았다. 또한 이외에도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삼성 측 임직원들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증거인멸을 실행하거나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삼성 측 임직원은 오늘 재판에 나온 5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