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불거진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해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맑은 수돗물을 정상 공급하기 시작, 이 달 안에 정상화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8일 인천 수돗물 적수 사고에 대한 정부원인조사반의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정부, 6월 하순부터 지역별로 물 공급 정상화 약속정부는 현재 '붉은 수돗물'이 계속 발생하는 근본 원인이 된 공촌정수장 정수지의 이물질부터 우선 제거하고, 이후 송수관로-배수지-급수구역별 소블럭 순으로 배수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14일부터 시작한 공촌정수장 정수지 청소를 18일 마무리하고, 다음날인 1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물 사용량이 적은 심야시간을 이용해 송수관로 이물질 등 오염수에 대한 배수작업을 실시한다.
아울러 배수지 8곳도 청소전문업체에 위탁해 23일까지 청소를 마치기로 했다.
계획대로 청소 작업을 마친다면 오는 22일부터는 급수구역별 민원발생 등을 고려해 배수 순서를 결정하고, 매일 급수구역별 10개조를 투입해 오는 29일까지는 단계적으로 수돗물 공급 정상화 작업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다.
이후에도 학교 수질검사 지원, 수도꼭지 배수 안내, 블록별 대표지점 수질 분석 실시 등 사후 모니터링 작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대책 없이 무리하게 진행한 '역방향 수계 전환' 작업이 사태 원인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된 '붉은 수돗물 사태'는 공촌정수장에 원수를 공급하는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이 점검 작업으로 가동을 멈추자 이를 대신해 인근 수산·남동정수장의 물을 끌어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평소 공촌정수장에서 영종지역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때에는 지역의 고저차를 이용해 중력으로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는 '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했다.
하지만 이번 상수도 수계(水系) 전환 작업에는 반대 방향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압력을 올려야 했다.
이처럼 역방향으로 압력을 높일 때에는 물이 관에 가하는 충격이나 관의 흔들림 등을 고려해 이물질 발생 여부를 확인한 다음 공급량을 서서히 늘려야 한다.
하지만 불과 10분만에 밸브를 개방해 유량을 1700㎥/h에서 3500㎥/h으로 늘리면서 유속도 2배 이상 증가(0.33m/s→ 0.68m/s)할 만큼 빠르게 수계전환 작업을 진행한 것이 문제였다.
이로 인해 관벽과 관 바닥에서 떨어져나온 물때·침전물이 수돗물에 섞여 검단·검암지역으로 공급됐다.
5시간 뒤 수계를 원상복구하기 위해 공촌정수장을 재가동할 때에도 별다른 대처 없이 기존 공급방향으로 수돗물을 공급하면서 이번에는 물때·침전물이 섞인 물이 영종도·청라 지역으로도 공급됐고, 공촌정수장은 '이물질 공급소'가 됐다.
이처럼 수계 전환 작업에서 이물질이 포함된 물이 공천정수장 정수지에 유입된 사실은 사고 발생 이후 15일이 지난 13일에야 드러났고,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인천 서구 전 지역에 '붉은 수돗물'이 공급됐다.
◇근본원인은 수계 전환 사전 준비 소홀했던 인천시관련 '국가건설기준'에 따르면 이처럼 상수도 수계(水系)를 바꿀 때에는 수계전환지역의 배관도와 제수밸브, 이토밸브, 공기밸브 등에 대한 대장을 작성한 다음 현장조사 등을 통해 실제로 물을 공급하기 전에 관련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수계전환 작업 도중 물이 흐르는 방향이 바뀌면서 녹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수 작업을 실시하고, 유속이 급격히 바뀌면서 녹물·관로내부에 부착된 물때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인천시가 수계전환 전 작성한 대응 시나리오에는 수질변화에 대한 확인계획이 빠져있었다.
실제로 수계전환 30분만에 물의 탁도가 평상시 대비 3배 상승하고, 2시간 30분 후에는 탁도기준이 초과했지만 별다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북항분기점의 밸브를 개방하자 일시적으로 정수 탁도가 0.6NTU로 치솟아 먹는물 수질기준(0.5NTU)을 초과했지만, 정수장에서는 별도 조치 없이 물을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게다가 탁도계가 고장난 바람에 정수지 및 흡수정의 수질은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 사태가 장기간 계속 됐다.
또 단수 사태 등에 대비해 상수관망은 지역간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수관망의 고저(高低)를 표시한 종단면도가 없어 배수지점 확인이 늦어지면서 방류 작업이 지연되기도 했다.
◇환경부 "'붉은 수돗물' 인체 유해성은 낮지만…마시지 않아야"환경부는 지난 16일 기준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한 1071건의 수질검사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9건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재검사 결과 수질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영종지역 26개 학교 수질분석 결과 모두 먹는물 수질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붉은 수돗물'에 섞여 나오는 검은 알갱이 등 물때의 주요 성분이 알루미늄, 망간, 철 등으로 인체 유해성은 크지 않다고 해명했다.
따라서 정수기나 필터로 한번 거른 물은 음용해도 되지만, 정수 필터 색상이 변색되는 단계인만큼 직접 음용을 삼가고 빨래나 설거지 등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편이 낫다고 설명했다.